보도자료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선체조사 적극 협조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선체조사 적극 협조

- 세월호 인양작업선 특조위 조사를 위해 5일간(11.18~11.22) 철수 -

 

□ 지난 11월 13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침몰원인 관련 세월호 조타기 및 계기판 등 오작동 가능성 여부 및 선체 내?외부 손상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실지조사 협조(바지선 퇴선 요구 등)를 요청해 온 데 대하여,

 

 ㅇ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특조위의 선체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위하여 상하이샐비지 컨소시움에 일시 작업중지(11.18~11.22) 및 바지선 이동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ㅇ 이는 인양작업이 극도로 어려운 현장여건 속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3D 정밀탐사 자료 등 현재 세월호의 외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공에도 불구하고 특조위가 자체 수중조사의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 온 데 대하여 향후 인양작업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 해수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다.
 
□ 해수부는 작업선단 이동 외에도 특조위에서 협조 요청한 선체작업계획 도면 및 선수?선미 포인트 해상좌표 제공, 조타실 등 선체 내부 출입을 위한 기 설치 유실방지방 철거, 잠수작업 지원을 위한 부표와 유도라인(하강줄) 설치, 작업선 확보 등에도 협조할 예정이다.

 

 ㅇ 반면, 상하이샐비지 컨소시움은 유실방지망 등 작업성과 훼손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조위의 조사작업 전?후를 확인할 수 있는 촬영영상이 반드시 공유되어야 하며, 작업선 철수 등에 따른 작업손실비용 등을 청구할 계획을 밝혔는데 해수부는 이를 인양 관련 예산에서 충당할 계획이다.

 
□ 해수부는 금번에 특조위의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였으나, 기상이 양호한 5,6월이 인양의 최적기임을 감안할 때 작업 일정 지연이 단순히 인양시기 순연이 아니라 인양 성공 가능성의 현저한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추가조사에는 더 이상 협조가 어렵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ㅇ 아울러, 상하이샐비지 컨소시움 역시 세월호 인양의 경우 통상적인 월별 기성금 지급이 아닌 3단계(잔존유 회수, 해상인양 및 접안, 육상거치) 지급방식으로 계약되어 인양실패 시 업체가 입는 금전적 손실이 과도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조사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 상하이는 동절기에 인양 상세설계 및 인양자재 제작을 통해 ‘15.7월전 까지 선체인양을 완료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