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허위 위치보고 중국어선 2척 나포

 

허위 위치보고 중국어선 2척 나포

- 동해어업관리단 올해 들어 불법조업 중국어선 35척 나포 -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정상윤)은 17일 13:00경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남동방 약 52km 해상에서 중국 온령선적 쌍타망 어선 2척(각 218톤, 강선, 539마력, 승선원 각 9명)을 조업일지 부실기재(입역위치 허위보고 등)혐의로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 제주어업관리사무소 무궁화19호는 금일 오후 17:00경 해당 어선을 서귀포항으로 압송하여 우리 해역에 입역하면서 수협 측에 8차례 이상 허위(3~29해리 오차)로 통과위치를 보고한 경위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금년 개정된 중국어선의 우리 EEZ 입어절차 규칙에 따르면 중국어선이 우리 EEZ해역 입역보고 시 EEZ경계선상의 기점을 기준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3해리 이상 차이가 나면 나포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 보고사항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었다.

□ 한편 동해어업관리단은 금년 들어 무허가 3척을 포함하여 총 35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