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게" 포획 금지기간 위반어선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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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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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강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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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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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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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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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대게" 포획 금지기간 위반어선 검거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정상윤)은 11월 16일 08:10경 포항시 구룡포항 동방 약 7.5마일 해상에서 “대게” 포획 금지기간을 위반한 연안통발 어선 1척을 검거하였다.
□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게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어기를 설정해 두었으나, 이를 위반하여 야간 등 취약 시간대 불법조업을 하여 대게 157마리를 어획한 것이다.
□ 불법포획 어획물은 전량 현장에서 방류조치 하였으며, 검거된 어선은 벌칙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어업정지(1차 20일, 2차 30일, 3차 40일)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 금어기가 끝이 나는 12월 1일부터 수많은 어선들의 조업이 예상되며, 이에 정상윤 단장은 “취약 시간대 지도·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대게 자원 보호 및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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