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세월호 배·보상 심의위원회 15차 회의 개최

  

세월호 배·보상 심의위원회 15차 회의 개최

 

□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11.13일(금) 제15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적·화물손해배상, 어업인 손실보상에 대한 배보상액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심의·의결된 주요내용은, 희생자 및 생존자에 대한 인적손해 배상 25건 58억 여원(희생자 12건 총 47.6억(배상금 42.2억, 위로지원금 5.4억), 생존자 13건 총 10.5억(배상금 9.2억, 위로지원금 1.3억))과 화물손해 배상 11건 2.5억 여원(화물 7건 0.3억, 차량 4건 2.2억)에 대해 지급을 결정하였으며

 

  - 어업인 손실보상은 수산물 생산 및 판매감소 피해 42건에 대해 총 1.3억 여원의 배상금 지급을 결정하였다.

 

□ 한편, 현재까지(15차 회의)의 심의 건수는 아래와 같다.

 

< 배보상 심의 현황 (11.13. 18시 기준) > 

(단위:/억원)

구분

합계

인적

 

화물

유류

어업인

위로지원금

심의

1,103건/815억원

196/700

(196/80)

314/97

54 / -

53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