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불법어업 근절 획기적 계기 마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불법어업 근절 획기적 계기 마련

- 한·중 자유무역협정 후속조치로 '불법어업 방지 합의문' 채택 -

 

□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제1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10.29~30)’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방지를 위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도 상호 입어 규모 및 조업조건도 결정했다.

 

  * 수석대표 : (한)정영훈 수산정책실장, (중)쨔오싱우(趙興武, Zhao, Xingwu) 농업부 어업국장

   -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2001.6월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매년 1회씩 교대로 개최

 

 ○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2013년 6월과 2014년 7월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조업질서 유지를 위한 공동단속 등 협력 방안과 함께 불법어업 문제가 본격 논의됐다.

 

 ○ ‘공동합의문’은 불법어업문제를 기존의 양국 협력채널인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한 한중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따라 이를 안건으로 전격 상정하여 난항을 거듭한 끝에 얻은 결과다.

 

□ 현재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허가받은 중국어선은 1,600척이나 중국내 어선세력*이 월등히 많아 일방국의 단속만으로 불법어업 근절에 한계가 있다.

 

  * 성어기에 잠정조치수역에서 2~3천여척이 조업(우리 연근해어선 46천척에 비해 중국의 동력어선은 67만척, 서해 인접 동북 3성만 26만척)

 

 ○ 이에 보다 실효적인 조업질서 유지를 위해 공동합의문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

 

 ○ 이번 합의문 채택을 계기로 그간 한?중 FTA 협정문상에 IUU 조항이 없는 점을 들어 일각에서 제기되어 왔던 중국어선 불법어업과 관련된 FTA 협정 관련 논란 해소에 상당히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에 채택된 공동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무허가어선은 나포되더라도 담보금 납부시 석방되는 점을 악용한 불법어업이 반복되고 있어 강력한 단속과 함께 중국측에 인계하여 몰수토록 하고 우리가 직접 몰수하는 대책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 둘째, 허가어선은 그간 우리측의 강력한 단속과 정상회담이후 중국당국의 어업인 통제강화로 조업질서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모범선박 지정제도* 등을 통한 준법조업을 유도하면서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제도** 실시를 통해 어획량 허위보고 등의 불법어업 방지 조치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15.1.1 시행, 1,600척 중 227척 모범선박 지정 운영

   ** 지정된 10개 지점만 통과토록 하여 단속선이 불법어획물 적재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2015년 1년간 시범실시 기간을 거쳐 2016.1.1일부터 정식실시

 

 ○ 셋째, 불법조업 어선이 야간이나 기상악화, 집단저항 등으로 승선검색 등에 불응하고 도주시 단속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단속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위반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등 상호 단속정보를 공유하여 중국측에서 위반어선에 대한 처벌의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다.

 

 ○ 넷째, 무허가 어선의 우리수역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예방조치로써 양국 단속기관간 잠정조치수역내 단속선 공동순시(연 3회)와 지도단속공무원의 상대국 단속선 교차승선(연 2회)을 계속 실시하기로 하였다.

 

 ○ 다섯째, 서해 NLL 수역은 군사·안보적으로 매우 민감한 지역이고 중국어선의 집단조업에 의한 우리어업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서해 5도서 주변수역의 무허가 불법어업 방지를 위해 관리 감독 등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여섯째, 종이로 된 어업허가증의 위조를 방지하고 해상에서의 승선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원거리에서 허가 유무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허가증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양국이 협력하기로 하였다.

 

    * 사업기간 ‘15~’17년(3개년), 총사업비 120억원(우리부 35억원, 미래부 85억원)

 

□ 이와 같은 회담 결과를 토대로 나포된 무허가 어선에 대한 몰수조치를 위해 담보금을 대폭 인상(2억→3억)을 추진하는 한편, 담보금 납부창구 단일화를 통해 담보금 납부 후 중국측 확인 전에 석방되는 것을 방지하고 몰수조치 할 계획이다.

 

□ 정영훈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한·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이 공동으로 채택한 ‘IUU어업방지를 위한 한중 공동조치 합의문’을 통해 향후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방지 및 조업질서 확립의 계기가 될 것이며 몰수조치가 이루어지면 불법어업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 단속건수는 (’11년) 534 → (‘12년) 521 → (‘13년) 487 → (’14년) 341으로 감소추세이며 특히 폭력, 집단저항 등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크게 감소

 

□ 한편, 2016년도 상호 입어규모는 2009년도 어업공동위원회 합의사항*에 따라 금년과 동일한 수준인 1,600척, 6만톤으로 합의했다.

 

   * 2013~2016년까지 입어규모 현 수준 유지(협정전 12,000척 / 44만톤)

 

 ○ 아울러,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 중국 위망어업(고등어잡이) 그물코크기 30mm 이하는 사용금지하는 등의 조업조건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어업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보존을 위해 자원조사 및 상호 전문가 파견, 민간어업단체가 참가하는 어장청소에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또한, 양국 수산당국간의 소통과 협력 강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수산고위급 회담, 어업인 대상 한·중 공동간담회, 수산공무원 방문 교류 실시 등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번 ‘공동조치 합의문’ 채택으로 2013년 6월 한중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이행되어온 양국 공동단속 협력 체계가 더욱 강화되었으며,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새로운 단속방안도 도입됐다.

 

  ○ 이에 따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던 무허가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실효적이고 강력한 제재 조치를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서해 조업질서 유지는 물론 수산자원 보호와 우리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활동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