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세월호 배보상 신청접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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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세월호배상및보상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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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강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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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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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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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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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세월호 배보상 신청접수 종료
- 희생자 68%, 생존자는 89%가 신청 -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지난 3월 29일 시행 된「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종료일인 9월 30일까지 배보상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총 1,297건이 접수 되었다고 밝혔다.
인적배상은 총 461명 중 348건이 접수되어 약 75%가 신청되었다. 그 중 희생자는 304명 중 약 68%인 208명이 신청되었으며, 생존자는 157명 중 140명(89%)이 신청하였다.
배상을 신청한 희생자 208명 중 단원고 학생은 155명, 일반인은 53명이며, 생존자는 단원고 학생이 59명, 일반인은 81명이 신청하였다. 미수습자는 전원(9명)이 배상을 신청하였다.
이 밖에 화물배상은 325건으로 99%, 유류오염배상은 62건, 어업인 손실보상은 562건이 접수되었다.
배보상 신청 착수 이후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월 평균 210여건이 접수 되었으나 물적 배보상 신청 추이와 인적배상 신청 추이에는 크게 차이가 났다. 물적 배보상은 7월 이전에 91%(868건)가 신청하는 등 초기에 신청이 집중된 반면 인적배상은 종료일이 임박한 9월에 신청이 집중되었다. 9월 중 신청한 인적배상은 181건으로 52%에 달한다.
인적배상은 전체적으로는 4·5월 중에는 거의 신청이 없었으나, 위로지원금 지급이 결정(6.12)된 이후 일시적으로 희생자 신청이 증가하였다. 그 이후 다소 둔화되었으나, 신청접수 종료를 한 달 앞둔 9월부터 신청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생존자의 경우에 신청한 생존자의 78%가 9월 중에 신청했는데, 이는 진단서 등 발급에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까지 신청건에 대한 심의는 총 793건(618억원)이 완료되었으며, 신청인이 동의서를 제출한 522건, 472억원의 배보상금이 지급되었다. 특히, 인적배상의 경우 총 99건에 378억원이 지급되는 등 배상금 지급 절차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아직까지 배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심의·의결건에 대해서도 동의서가 제출되는대로 신속하게 배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신청접수건에 대해 연말까지 심의·의결을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신속한 피해구제라는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가능한 빨리 피해자에게 배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연말까지 세월호 배보상 심의위원회를 월 2회 개최하여 신청건에 대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미수습자 가족들의 배상 신청을 위해 1:1 상담, 배보상 심의위원회에서의 가족 진술, 인양시 철저한 유실방지대책 마련 등을 통해 미수습자 가족들을 설득하였고, 이에 미수습자 가족은 배상 신청기간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신속하게 인양작업을 하는데 협조하는 차원에서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배상금을 지급받을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인양 후 수습 여부를 보고 향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미수습자 가족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배보상 심의위원회와 적극 협의하여 심의절차를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미수습자 가족의 입장을 배려하여 신청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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