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세월호 배 · 보상 신청, 안산 현장접수처 운영기간 확대

 

 

세월호 배·보상 신청, 안산 현장접수처 운영기간 확대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배·보상 신청기한 종료일(9.30일)이 임박함에 따라 신청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9월 21일부터 안산지역의 현장접수처를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운영하던 현장접수처를 9월 21일(월)부터 9월 24일(목)까지 상시 운영하고, 추석연휴의 대체공휴일인 29일(화)과 신청접수 종료일인 30일(수)에도 운영할 예정이다.

 

9월 17일까지 접수된 인적 배상은 총 221건으로 약 48%가 신청을 했으며, 이 중 희생자는 약 54%(164건/304건)가 신청하였다. 생존자의 경우 현재 치료를 진행 중이거나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등 배?보상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 중으로, 향후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7월 31건, 8월 46건이 접수된 것에 비해, 9월 1일부터 17일 총 54건이 접수되며, 신청기한 종료일이 다가올수록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배?보상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신청 관련 행정·법적 서비스를 지원하고 현장접수처 운영 관련 내용도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www.mof.go.kr)와 문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