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세월호 배 · 보상 심의위원회 10차회의 개최

 세월호 배 · 보상 심의위원회 10차회의 개최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8월 28일(금) 제10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적?화물손해배상, 어업인 손실보상 등에 대한 배보상액을 심의?의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희생자 및 생존자에 대한 인적손해 배상 22건 71.6억(희생자 18건(배상금 61.5억, 위로지원금 8.3억), 생존자 4건(배상금 1.5억, 위로지원금 0.4억))과 화물손해 배상 19건 11.6억(화물 11.1억 원, 차량 0.5억 원)에 대해 지급을 결정하였으며, 어업인 손실보상은 수산물 생산 및 판매감소 피해 21건 2.56억에 대해서 배·보상금 지급이 결정되었다.

 

  참고로 현재까지 배보상 신청 및 심의현황은 아래와 같다. 

< 세월호 배·보상 신청 현황 (8.28 18:00 기준) >

(단위 : , )

 

구분

인적 배상

화물 배상

유류오염 배상

어업인 보상

희생자

생존자

학생

일반인

학생

일반인

대상

304

250

54

157

75

82

328

80

777

신청

136

101

35

31

-

31

289

65

548

비율

45%

40%

65%

20%

-

38%

88%

81%

71%

 

< 세월호 배·보상 심의 현황 (8.28 기준) >

(단위:/억원)

 

구분

합계

인적배상

 

화물

유류

어업인

(위로지원금*)

심의

621/462억원

100 / 378

(100 / 42.4)

242 / 77

52 / -

227 / 7

* 인적배상에 건수 및 금액 기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