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세계시장 선점 위해 선박평형수 관리 규정 제정

세계시장 선점 위해 선박평형수 관리 규정 제정


육상시험 수행에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설비 사용… 제품 상용화에 필요한 시간 크게 단축 예상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 개발업체의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세계 시장의 선점을 지속 할 수 있도록「선박평형수 관리 등을 위한 규정」을 제정?시행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4년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이 채택된 후 국내 기업의 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국내 기업이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일본, 중국 등 경쟁 국가보다도 한발 앞선 2007년에 선박평형수 관리법을 제정하였다. 


그 결과 현재 국제해사기구의 최종 승인을 획득한 36개 제품 중 국내기업이 개발한 제품이 13개로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기업의 수주액은 전 세계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장의 50%에 달하여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해수부는 기존 형식승인 제품의 소형화에 따른 구조변경과 국제기준 보다 천배 강화된 미국 기준에 적합한 신기술 개발 시 필요한 육상시험에 사용되는 시험설비의 확충 방안 등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9월「선박평형수 관리법」을 개정?시행한 바 있다.


이번에 제정하여 시행하는 「선박평형수 관리 등을 위한 규정」은 지난 개정 법률에서 고시로 위임한 사항들을 정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관련 세부 시험기준, ▲육상시험설비의 지정, ▲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내용, ▲국제협약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선박평형수의 표본채취 및 분석방법 등이다.


특히, 제품 개발 후 국제해사기구의 최종승인과 정부 형식승인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육상시험시설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의 설비를 추가하여 국내 업체들의 신기술 개발과 제품 상용화에 필요한 시간을 크게 단축, 세계시장에서 제품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국내 기업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등을 위한 법적 제도가 모두 마무리되었다.”라며, “이번 기준의 제정?시행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 과제 중 하나인 국내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산업 육성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여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조선기자재산업에서 세계 1위 자리를 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