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39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39 제정안 국회 통과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통과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수산물공급체계를 통합하여 관리?지원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위생적이고 신선한 수산물 공급 기대

 


해양수산부는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수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김춘진의원 대표발의, ‘13.12.10) 제정안이 3월 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산물 유통관련 제도는 규모가 작고 1차 산업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독자적인 법률이 없이 농산물 유통 제도와 함께 통합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수산물은 살아있는 생물로 부패가 쉽고, 생산지역이 바다로 한정되어 있는 등 곡물?채소?과일 등 농산물과는 다른 특성이 있어,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별도 수산물 유통관련 법률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에서 함께 규정
 ** 축산물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법’을 통해 별도 관리


이번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여러 법에 분산되어 있던 수산물 유통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저온유통체계구축 등 수산물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동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전국 214개에 달하는 산지위판장과 3,000여명에 달하는 산지중도매인들의 법적 근거와 지위가 없어 수산물 유통 정책으로부터 소외되어 온 현실을 개선하여 수산물 산지위판장의 개설 절차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산지중도매인 지정, 산지 경매사 시험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기존의 유통경로를 보완하여 생산자 수취가격을 높이고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와 소비지분산물류센터의 설치와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규정도 신설하였다.


 *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 5개소 추진 중(한림, 속초, 경남 고성, 완도, 경주)
 * 소비지분산물류센터 : 1개소 시범 추진 중(대구)


아울러 국내 소비자들의 수입 식품에 대한 불안감과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 등으로 인한 수산물 기피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산 수산물의 이력추적관리*와 수입산 수산물의 유통이력관리를 해수부장관이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내산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 이관


손상되거나 부패되기 쉬운 수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수산물 저온유통체계와 어획 후 위생관리 기준 제정 및 지원 근거도 신설하였다.


또한, 수산물 정부비축 사업, 민간수매사업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부터 이관하여 해수부장관이 수산물에 특화된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변화하는 수산물 유통산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수협중앙회에 직거래촉진센터를 설치하여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해수부장관이 전자거래 활성화 및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