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형선박 선박검사 부담 대폭 낮춘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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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산업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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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지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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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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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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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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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소형선박 선박검사 부담 대폭 낮춘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 항만 내 작업선 등 10톤 미만 선박의 프로펠러축 분리검사 의무 면제
-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증 보유자도 위험물검사원 자격 취득 가능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10톤 미만의 선박과 선외기 선박 소유자의 검사부담을 줄이고, 위험물 적재선박의 안전을 지키는 위험물검사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선박검사 시 선박의 기관과 연결된 프로펠러축을 분리하여 검사를 받아야 했다. 축을 분리하여 검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는 소형선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 약 10톤급 선박의 프로펠러 축계 검사에 통상적으로 3~5일 소요, 프로펠러 축계 해체·발출, 재조립 및 비파괴검사 등에 약 200~300만 원의 비용 발생
이에 해양수산부는 10톤 미만 선박에 대해서는 프로펠러축을 둘러싼 베어링의 마모상태가 양호할 경우, 축을 분리하여 점검하는 검사 없이 육안 확인만으로 검사를 마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선외기 선박에 대해서도 선외기의 작동 상태가 양호할 경우, 프로펠러축의 발출검사 및 주기관 개방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 10톤 미만 선박 약 670척 및 선외기 선박 약 780척이 수혜 예정
아울러, 선박에 적재하는 위험물을 검사하는 위험물검사원*의 자격은 그간 화공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만 취득할 수 있어, 위험물 취급 및 관리에 특화된 전문인력의 채용 및 수급이 제한적이었다.
* 「선박안전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위험물의 적재·운송 및 저장 등에 관한 검사 및 승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이에, 위험물 취급·관리에 전문성을 갖춘 위험물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도 위험물검사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앞으로 검사 전문성을 가진 우수 인력 유입으로 선박의 안전관리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해운항만 현장에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영세업체의 경영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에 두면서도 합리적인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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