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관계 기관이 함께, 한 번에 처리 가능한선박 입출항 민원신고 체계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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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물류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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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양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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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1-773-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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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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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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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관계 기관이 함께, 한 번에 처리 가능한선박 입출항 민원신고 체계를 마련한다
- 해수부·법무부·관세청·질병관리청 협업을 통한 선박 입출항 통합 신고체계 마련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8월 6일(목) 법무부·관세청·질병관리청과 함께 「선박 입출항 관련 기관 통합 민원 신고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외항선이 입항하거나 출항할 때 관계 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PORT-MIS), 법무부(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질병관리청(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고자는 선박명, 국제해사기구(IMO) 선박식별번호, 입출항 일시 등의 정보를 기관별 신고 서식에 반복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정부는 1999년부터 기관별로 접수·처리하던 선박 입출항 관련 신고를 해양수산부 및 C.I.Q.*기관의 통합서식을 사용하여 민간 중계망을 통해 처리해 왔으나, 민원인의 망 사용 비용 부담 경감, 시스템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해 각 기관별로 자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불편이 있어 왔다.
* C.I.Q.(Customs, Immigration, Quarantine): 관세청(세관), 법무부(출입국), 질병관리청(검역)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신고 업무를 대행하는 현장에서 나왔다. (사)한국해운대리점협회에서 신고 절차 개선을 요청하였고, 이를 계기로 해양수산부·법무부·관세청·질병관리청 4개 기관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로 뜻을 모아 이번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연구는 해양수산부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을 공동 운영하는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가 사업비를 분담한다. 아울러 4개 기관(해양수산부, 법무부, 관세청, 질병관리청)과 학계·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연구 전 과정에서 기관 협의를 거쳐 “원스톱 통합 민원 신고체계”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의지를 모아주신 C.I.Q.기관에 감사드리며,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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