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참고] "무인도 2천421개중 94% 개발 가능해졌다" 보도 관련

"무인도 2천421개중 94% 개발 가능해졌다" 보도 관련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무인도서법)』에 따라 절대보전?준보전?이용가능?개발가능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지정됨


이러한 관리유형 지정은 각 도서의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생태계환경이 좋은 도서는 보전하고, 개발여건이 좋은 도서는 이용 또는 개발을 유도하여 도서의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무인도서의 개발을 원하는 토지소유자가 관리유형 변경을 신청할 경우 무인도서법에 따라 현지 실태조사 실시하고 관련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중앙연안관리심의회(위원장 해양수산부차관) 심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관리유형을 결정하고 있음


 * '14년도 관리유형 변경신청(준보전?이용가능→개발가능) 42건 중 상기 절차에 따라 개발가능 무인도서로 관리유형 변경한 도서는 25건, 미반영 도서는 17건임


정부는 앞으로도 무인도서의 난개발을 막고, 적절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

 

 

〈 보도내용(연합뉴스 등, 2015. 1. 18) 〉


 ㅇ 무인도 2천421개 중 94% 개발 가능해졌다

  
  - 환경보전과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관리해 온 전국의 무인도가 앞으로 개발가능 지역으로 대거 변경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