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연안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도 꼭 비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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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도 꼭 비치해야 합니다
 - 해수부, 구명뗏목 작동줄 길이 등 연안선박 구명설비 기준 강화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연안에서 항해하는 선박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구명뗏목 등 구명설비의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선박구명설비기준」 및 「소형선박(길이 12m 미만)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개정하여 5월 31일 고시하였다.

  최근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객선에 성인용과 어린이용 구명조끼만 비치되어 있어서 유아는 구명조끼가 벗겨지거나 착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 연안여객선 이용객(전체) : (2007) 1,263만 명 → (2017) 1,690만 명
    - 도서민을 제외한 관광 목적의 일반 이용객: (2007) 899만 명 → (2017) 1,319만 명


  이에,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유람선 포함)에 최소 여객정원 2.5% 이상의 유아용 구명조끼를 추가로 비치하도록 의무화*하여, 비상시 유아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 국제여객선의 경우 2010년부터 의무화하고 있음


  또한, 연안선박의 구명뗏목을 팽창시키는 데 쓰이는 작동줄*의 길이가 국제항해 대형 선박 기준의 길이와 같이 너무 길어서, 비상시 구명뗏목이 늦게 작동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 선박과 구명뗏목을 연결한 줄로, 작동줄이 모두 풀어지거나(자동 작동) 잡아당기면(수동 작동) 구명뗏목이 팽창(작동)함

  이에, 해양수산부는 500톤 미만 연안선박의 구명뗏목 작동줄 길이를 기존 최대 45m에서 15m로 조정하여, 구명뗏목이 신속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명뗏목 작동줄 길이 기준은 고시 발효일인 2019년 5월 31일부터 적용된다.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는 연안여객선사 및 구명조끼 제조업체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연안선박 구명설비 기준 강화를 통해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해양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