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독도 생태계 파괴하는 독도 입도지원센터 사업 보도 관련

 

“독도 생태계 파괴하는 독도 입도지원센터 사업”보도 관련

 

□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은 무리한 사업’이라는 보도 관련

 

ㅇ 독도 입도지원센터는 해변가에 건립되나, 공유수면 매립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환경영향 평가 대상이 아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 대상은 공유수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사업에 한함(동법 시행령 제31조 및 별표3 제4호 나목)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지정 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보도 관련

 

ㅇ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이며, 독도입도지원센터는 사업면적이 1,632제곱미터에 불과하여 지정대상에서 제외됨(동법 시행령 제59조 및 별표4 제1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