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해명) 해수부, 산하기관 도덕 불감증 '위험'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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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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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여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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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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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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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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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수부‧산하기관 도덕 불감증 ‘위험’ 보도 관련
□ 해수부 출범 이후 실시한 복무감사 결과 157명중 4%만 징계조치를 받았고 132명(79%)은 주의처분을 받는 등 ‘공기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는데 대하여
ㅇ 2013. 3월 부 출범 후 2014. 5월 말까지 1년 2개월간 총 9차례에 걸쳐 공직감찰을 실시하여 총 167명을 신분상 처분함
ㅇ 이 중, 159명(95%)에 해당하는 지적사항은 지각 등(83명), 캐비넷 미시건 등(32명), 시설관리 소홀 등(21명), 업무처리 미흡(13명) 등 ‘일반적인 복무관리지침 위반’ 사항으로 징계처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ㅇ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18명 중 향응수수, 근무 중 음주행위 등 8명에 대해서는 비위의 도(약함과 심함)와 과실의 경중(경과실, 중과실)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고, 외부강의 신고 누락 등(10명) 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물을 정도가 아니어서 “경고 및 주의” 처분을 함
* 징계조치 : 향응수수(2건), 근무중 음주행위 등(4건), 행동강령 위반(1건), 보안관리 위반(1건)
□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해운조합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해수부 소속공무원 19명이 기소되었다는데 대하여
ㅇ 황주홍 의원실에서 인용된 자료는 2014. 6월말 기준으로서 당시 기소된 직원은 19명이 아닌 6명*에 해당함
* 다만 2014.11.6 현재 기준으로는 11명이 기소됨
□ 그간 해양수산부는 비위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위해 2013.11.29.부터 자체적으로 감찰팀(4.5급 팀장 등 6명)을 신설,상시 감찰체계를 구축, 가동*하고 있으며,
* 상기 신분상 처분실적은 감찰체계 구축‧운영으로 인해 거양된 효과도 있음
□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공직자 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일벌백계함으로서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자정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임
ㅇ 이와 관련하여 지난 11.3 해양수산부는 공직기강과 관련된 제도를 강화하고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특단의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음
(2014.11.3 보도자료 참조 : “해수부, 부패척결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힘찬 발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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