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참고) 산업폐기물 해양투기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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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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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여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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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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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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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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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폐기물 해양투기" 보도 관련
□ ‘해양투기 전면금지 2년 유예’ 관련
ㅇ 정부는 육상처리시설(폐수정화, 폐수오니 매립·소각·재활용)이 없거나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폐수와 폐수오니에 한하여 ’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해양배출을 허용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12년 12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반영한 것임
ㅇ 다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폐기물 처리 위탁 공고를 이행하고, 육상처리업체로부터 불가능 증명서를 확인받는 등 엄격한 기준에 따라 해양배출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량을 최소화하여 배출을 인정받게 됨(‘14년 총 53만㎥ 허용)
* 총 해양투기 현황(만 톤) : (’05) 990 → (’06) 900 → (’11) 400 → (’12) 220 → (’13) 120
□ 또한, ‘16년 1월 1일부터는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한다는 것이 우리 부의 확고한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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