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참고) 산업폐기물 해양투기 보도 관련

 

"산업폐기물 해양투기" 보도 관련

 

□ ‘해양투기 전면금지 2년 유예’ 관련

 

정부는 육상처리시설(폐수정화, 폐수오니 매립·소각·재활용)이 없거나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폐수와 폐수오니에 한하여 ’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해양배출을 허용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12년 12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반영한 것임

 

ㅇ 다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폐기물 처리 위탁 공고를 이행하고, 육상처리업체로부터 불가능 증명서를 확인받는 등 엄격한 기준에 따라 해양배출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량을 최소화하여 배출을 인정받게 됨(‘14년 총 53만㎥ 허용)

 

* 총 해양투기 현황(만 톤) : (’05) 990 → (’06) 900 → (’11) 400 → (’12) 220 → (’13) 120

□ 또한, ‘16년 1월 1일부터는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한다는 것이 우리 부의 확고한 입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