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중 어업협상 결과

 

서해 조업질서에 대한 한‧중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에 청신호

잠정조치수역 내 공동순시’, 운반선 체크포인트연내 조속 실시키로

 

이번 협상은 지난해 6월 한‧중 정상 간의 합의사항 이행과 ‘한․중 간 공동단속 등 협조체제 강화’에 초점을 두고 협상 실시

한‧중 잠정조치수역내 양국 지도선 공동순시 (‘14년 내 조속 실시)

❍ 중국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제도 시범실시 (‘14.12.20.부터)

15년 양국 어선의 입어규모는 1,600척, 6만 톤

모범선박 지정을 통해 자동위치식별장치(AIS) 설치 실시(‘15년)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지난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중국 서안에서 제14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수석대표 : (韓) 강준석 수산정책실장, (中) 농업부 조흥무(趙興武) 어업어정관리국장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지난해 6월 한‧중 정상간의 합의사항 이행, 15년도 한․중 양국 어선의 EEZ 상호 입어규모 및 조업조건, 서해 조업질서 유지, 한‧중 잠정조치수역 자원관리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15년도 양국 어선의 EEZ 상호 입어규모에 관하여는

 

13년부터 3년간 같은 규모(1,600척, 6만 톤)를 유지하기로 합의됨에 따라 현재와 같은 수준인 1,600척, 6만 톤으로 합의되었다.

 

* 중국어선 입어규모 : (협정전) 12,000척/441만톤 → (‘14년) 1,600척/ 6만톤

 

지난해 6월 한‧중 정상 간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첫째, 지난 10월 10일 중국어선 선장 사망사고로 잠정 연기되었던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양국 지도선 공동순시금년 내에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는데 합의하였다.

둘째, 중국 어획물운반선에 대한 전재(옮겨 싣는 것) 및 어획량 관리를 위해 ‘14년에 시범실시하기로 한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제도* 오는 12월 20일부터 실시키로 하였다.

 

* 체크포인트제도 : 우리 EEZ를 입‧출역하는 중국 어획물운반선이 지정된 포인트를 통과 시 우리 지도선이 불법어획물 적재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셋째, 우리 EEZ 내에 입역하여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 중 자동위치식별장치(AIS)설치한 준법어선을 모범선박*으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준법조업을 유도하는 모범선박 지정제도를 ‘15년부터 실시키로 하였다.

 

* 모범선박 : AIS를 설치하고, 입어절차를 준수하는 어선 (임검 시 단속완화)

 

조업질서 유지에 관하여는

첫째, 양국은 우리 단속공무원이 해상에서 중국 어선에 승선하여 단속할 때 어획량 계측에 따른 다툼의 소지와 마찰 최소화를 위해 적재된 어획물과 조업일지에 기재된 어획물의 오차허용 범위를 냉동어획물과 신선어획물은 ±5%, 빙장어획물은 ±10%로 설정·운영하기로 하였다.

 

둘째, 우리 단속공무원과 중국어민들 간 언어소통에 따른 문제 발생을 해소하기 위해 양국의 언어로 된 “해상 승선조사 표준 질의 응답서”를 마련하여 2015년부터 배포․활용하기로 하였다.

셋째, 위·변조가 가능한 종이허가증의 단점을 보완하고 무허가 중국어선의 효율적인 단속과 준법조업 유도를 위해 종이허가증을 전자허가증*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단속공무원이 승선하지 않고도 무허가 어선 식별이 가능하게 되어 조업질서 확립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추진일정 : (‘15∼‘16년) 전자허가증 개발, (’17년) 전자허가증 시스템 실험 검증, (‘18년) 전자허가증 보급

넷째, 양국은 상대국 EEZ 내에 입․출역 보고 시 예상 위치를 EEZ 경계선으로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수역 내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의 통과 위치 및 시간을 파악하여 불법어업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입역 시 : (현행) EEZ경계선 수 십마일 내측 → (개선) EEZ경계선(오차범위 3해리)

 

다섯째, 어획강도가 매우 강한 변형된 어법인 호망어선의 신규 허가를 불허하고 어구‧어법 규제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여 제주남부수역의 자원남획 방지에 다소나마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호망어업 : 선망과 표층트롤을 융합한 어업형태로, 어망이 가볍고 적은 인력으로 조업 가능. 일반 선망에 비해 5배의 어획 강도

 

이번 회의는 중국 선장 사망으로 중국 내 여론 악화 등 어려운 여건에도 잠정조치수역 내 ‘공동순시’의 연내 조속 실시, 체크포인트제도 도입 등 한·중 정상 간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과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양국은 어획물 계량, 언어소통 문제 등 그동안 단속과정에서 발생했던 기본적인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차기 제1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는 내년 중국에서 개최하며, 구체적인 일정에 대하여는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