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중 어업협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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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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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여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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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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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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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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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서해 조업질서에 대한 한‧중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에 ‘청신호’
잠정조치수역 내 ‘공동순시’, ‘운반선 체크포인트’ 연내 조속 실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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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협상은 지난해 6월 한‧중 정상 간의 합의사항 이행과 ‘한․중 간 공동단속 등 협조체제 강화’에 초점을 두고 협상 실시 ❍ 한‧중 잠정조치수역내 양국 지도선 공동순시 (‘14년 내 조속 실시) ❍ 중국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제도 시범실시 (‘14.12.20.부터) ❍ ‘15년 양국 어선의 입어규모는 1,600척, 6만 톤 ❍ 모범선박 지정을 통해 자동위치식별장치(AIS) 설치 실시(‘15년) |
* 수석대표 : (韓) 강준석 수산정책실장, (中) 농업부 조흥무(趙興武) 어업어정관리국장
❍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지난해 6월 한‧중 정상간의 합의사항 이행, ‘15년도 한․중 양국 어선의 EEZ 상호 입어규모 및 조업조건, 서해 조업질서 유지, 한‧중 잠정조치수역 자원관리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 ‘13년부터 3년간 같은 규모(1,600척, 6만 톤)를 유지하기로 합의됨에 따라 현재와 같은 수준인 1,600척, 6만 톤으로 합의되었다.
* 중국어선 입어규모 : (협정전) 12,000척/441만톤 → (‘14년) 1,600척/ 6만톤
❍ 첫째, 지난 10월 10일 중국어선 선장 사망사고로 잠정 연기되었던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양국 지도선 공동순시를 금년 내에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는데 합의하였다.
❍ 둘째, 중국 어획물운반선에 대한 전재(옮겨 싣는 것) 및 어획량 관리를 위해 ‘14년에 시범실시하기로 한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제도*를 오는 12월 20일부터 실시키로 하였다.
* 체크포인트제도 : 우리 EEZ를 입‧출역하는 중국 어획물운반선이 지정된 포인트를 통과 시 우리 지도선이 불법어획물 적재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 셋째, 우리 EEZ 내에 입역하여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 중 자동위치식별장치(AIS)를 설치한 준법어선을 모범선박*으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준법조업을 유도하는 모범선박 지정제도를 ‘15년부터 실시키로 하였다.
* 모범선박 : AIS를 설치하고, 입어절차를 준수하는 어선 (임검 시 단속완화)
❍ 첫째, 양국은 우리 단속공무원이 해상에서 중국 어선에 승선하여 단속할 때 어획량 계측에 따른 다툼의 소지와 마찰 최소화를 위해 적재된 어획물과 조업일지에 기재된 어획물의 오차허용 범위를 냉동어획물과 신선어획물은 ±5%, 빙장어획물은 ±10%로 설정·운영하기로 하였다.
❍ 둘째, 우리 단속공무원과 중국어민들 간 언어소통에 따른 문제 발생을 해소하기 위해 양국의 언어로 된 “해상 승선조사 표준 질의 응답서”를 마련하여 2015년부터 배포․활용하기로 하였다.
❍ 셋째, 위·변조가 가능한 종이허가증의 단점을 보완하고 무허가 중국어선의 효율적인 단속과 준법조업 유도를 위해 종이허가증을 전자허가증*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단속공무원이 승선하지 않고도 무허가 어선 식별이 가능하게 되어 조업질서 확립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추진일정 : (‘15∼‘16년) 전자허가증 개발, (’17년) 전자허가증 시스템 실험 검증, (‘18년) 전자허가증 보급
❍ 넷째, 양국은 상대국 EEZ 내에 입․출역 보고 시 예상 위치를 EEZ 경계선으로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수역 내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의 통과 위치 및 시간을 파악하여 불법어업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입역 시 : (현행) EEZ경계선 수 십마일 내측 → (개선) EEZ경계선(오차범위 3해리)
❍ 다섯째, 어획강도가 매우 강한 변형된 어법인 호망어선의 신규 허가를 불허하고 어구‧어법 규제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여 제주남부수역의 자원남획 방지에 다소나마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호망어업 : 선망과 표층트롤을 융합한 어업형태로, 어망이 가볍고 적은 인력으로 조업 가능. 일반 선망에 비해 5배의 어획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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