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굴비.생굴 유통과정 한 눈에…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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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유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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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류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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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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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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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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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굴비?생굴 유통과정 한 눈에…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첫걸음
- 해수부, 올해 12월부터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수산물 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굴비와 생굴 2개 품목에 대해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수산물이력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생산부터 판매까지 단계별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하여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08년에 도입되었으며, 자율참여방식으로 약 40여 개 품목에 대해 실시되고 있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
그러나, 자율참여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되다 보니 업체의 참여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력표시물량(톤) : (’14) 4,714 → (‘15) 5,932 → (‘16) 9,196 → (’17) 8,108
** 참여업체(개소) : (’14) 3,299 → (‘15) 4,286 → (‘16) 7,066 → (’17) 6,917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16~’17)을 실시하고, 올해 6월부터는 관련 업계와 학계,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해 왔다. 또한,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후보품목에 대한 유통경로 조사를 실시하고, 워크숍,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굴비와 생굴을 의무화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다.
* 해수부, 업계(수산물중도매인협회,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등), 학계(부경대), 유관기관(KMI, 축산물품질평가원, 식품안전정보원 등)
굴비는 명절 선물세트 등으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품목이며, 기존 수산물이력제 등록업체가 많아* 시범사업을 적용하여 효과를 살펴보기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생굴은 생산 및 유통경로가 다른 품목에 비해 단순하고**, 전문 음식점 등의 수요가 많아 의무화 대상 품목으로 선정하였다.
* 총 134개 등록업체(전체 수산물이력제 도입 품목 중 넙치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등록업체를 보유)
** 양식장·박신장(굴의 껍데기를 제거하는 작업장) → 수협(수협중도매인) → 가공공장 → 대형마트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이력제 의무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올해 12월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고시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시범사업 첫 해에는 수산물의 복잡한 유통구조와 취급방법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대형 유통업체(대형마트 및 백화점)로 납품되는 유통경로를 중심으로 우선 추진한다. 이후 2~3년차에는 홍보 및 대상품목 소비촉진활동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대상품목 확대를 유도해 나가고자 한다.
* 축산분야도 의무화 시범사업을 통해(소는 4년, 돼지는 3년) 준비기간 부여
해양수산부는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기에 앞서 11월까지 굴비 및 생굴의 주요 생산현장(제주, 영광, 통영)을 찾아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여 대상 업체에는 1:1 맞춤형 컨설팅과 이력제품 생산에 필요한 라벨 등 물품도 지원할 계획이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은 국민들이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수산물 이력제 정착을 위해 관련 업?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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