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굴비.생굴 유통과정 한 눈에…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첫걸음

굴비?생굴 유통과정 한 눈에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첫걸음

- 해수부, 올해 12월부터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수산물 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202112월까지 굴비와 생굴 2 품목에 대해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을 추진.

 

  수산물이력제는 관련 법률* 따라 생산부터 판매까지 단계별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하여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08년에 도입되었으며, 자율참여방식으로 약 40여 개 품목에 대해 실시되고 있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27

 

그러나, 자율참여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되다 보니 업체의 참여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력표시물량() : (’14) 4,714 (‘15) 5,932 (‘16) 9,196 (’17) 8,108

  ** 참여업체(개소) : (’14) 3,299 (‘15) 4,286 (‘16) 7,066 (’17) 6,917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16~’17) 실시하고, 올해 6월부터는 관련 업계와 학계,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해 왔다. 또한,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후보품목에 대한 유통경로 조사를 실시하고, 워크숍,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굴비와 생굴을 의무화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다.

 

   * 해수부, 업계(수산물중도매인협회,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등), 학계(부경대), 유관기관(KMI, 축산물품질평가원, 식품안전정보원 등)

 

 

  굴비는 명절 선물세트 등으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품목이며, 존 수산물이력제 등록업체가 많아* 시범사업을 적용하여 효과를 살펴기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생굴은 생산 및 유통경로가 다른 품목에 비해 단순하고**, 전문 음식점 등의 수요가 많아 의무화 대상 품목로 선정하였다.

 

   * 134개 등록업체(전체 수산물이력제 도입 품목 중 넙치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등록업체를 보유)

** 양식장·박신장(굴의 껍데기를 제거하는 작업장) 수협(수협중도매인) 가공공장 대형마트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이력제 의무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올해 12월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고시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시범사업 첫 해에는 수산물의 복잡한 유통구조와 취급방법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대형 유통업체(대형마트 및 백화점)로 납품되는 유통경로를 중심으로 우선 추진한다. 이후 23년차에는 홍보 및 대상품목 소비촉진활동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대상품목 확대를 유도해 나가고자 한다.

 

   * 축산분야도 의무화 시범사업을 통해(소는 4, 돼지는 3) 준비기간 부여

 

  해양수산부는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기에 앞서 11월까지 굴비 생굴의 주요 생산현장(제주, 영광, 통영)을 찾아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여 대상 업체에는 1:1 맞춤형 컨설팅과 이력제품 생산에 필요한 라벨 등 물품도 지원할 계획이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은 국민들이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수산물 이력제 정착을 위해 관련 업?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