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우리가 지켜야 할 해양생물, 기념우표로 만나보세요!

우리가 지켜야 할 해양생물, 기념우표로 만나보세요!

- 점박이물범 등 보호대상 해양포유류 4종 기념우표 10일 발행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강성주)와 함께 ‘보호대상해양생물’을 소재로 한 기념우표를 10일(화) 발행한다.

 

‘보호대상해양생물’은「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국가 차원에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법정 보호종이다. 현재 해양포유류·바다거북류 등 총 77종이 지정되어 있다.
 
해양수산부는 보호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해양생물 77종 중 기념우표 발행 대상 해양생물 22종을 선정했다. 1차 발행 연도인 올해에는 먼저 해양포유류 4종(남방큰돌고래·점박이물범·상괭이·물개)의 기념우표를 발행한다. 이들은 국민들에게 친숙하여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서식지 감소 등으로 위협에 처해 있는 해양생물이다.


올해 기념우표는 오는 10일부터 총 68만 8천장이 판매될 예정이다.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온라인으로 구매하거나, 주요 우체국, 우표박물관에 방문하여 구입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와 연안 개발 등으로 개체수 감소가 우려되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서식지를 보전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 중 하나로 지난해 5월부터 우정사업본부와 기념우표 발행에 대해 협의해 왔으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회 ‘보호대상해양생물’ 기념우표를 발행*하기로 하였다.

 

* (2019년) 산호, (2020년) 거북, (2021년) 게, (2022년) 상어

 

한편, 해양수산부는 해양생물 보호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념우표를 활용한 기념품을 제작하여 해양보호구역 방문객센터 등에도 배포할 계획이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이번 보호대상해양생물 기념우표 발행은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정부 부처가 힘을 합친 결과물이다.”라며, “이번 기념우표 발행을 통해 국민들께서도 보호가 필요한 해양생물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념우표 주인공 보호대상해양생물 4종 소개]

남방큰돌고래

몸길이는 최대 2.7m, 몸무게는 230kg에 육박하는 중형 돌고래로, 우리나라에는 제주도에 110여 마리만이 살고 있다.

(2012년 보호대상해양생물 지정)

상괭이

주로 아시아 연안에 분포하는 소형 돌고래로,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서·남해 연안에 약 3만 6천여 마리가 서식하였으나 2016년에는 1만 7천 마리 이하로 급감하였다.

(2016년 보호대상해양생물 지정)

점박이물범

한 때 서해 전역에 약 8천여 마리가 서식했으나, 번식지인 중국 라오둥만에서 가죽, 고기 등을 얻기 위해 무분별하게 어획하면서 현재는 1,200마리 정도로 감소했다.

(2007년 보호대상해양생물 지정)

물개

북태평양에 주로 분포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른 겨울이나 이른 봄에 강원도 연안에서 주로 목격되나, 최근 그물 등에 걸려 그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07년 보호대상해양생물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