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해명) “세월호 참사 뱃길에 또 중고선박 띄운다”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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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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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고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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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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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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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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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세월호 참사 뱃길에 또 중고선박 띄운다”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5월 16일자 경향신문 보도 관련 -
<보도 주요내용>
□ 여객선 사업자 결정 과정에 참여했던 업체들은 새로운 선박을 건조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중고선 도입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심사결과가 불공정했다고 주장
<설명내용>
□ 여객선 면허 평가는 선령 뿐만 아니라 신용도, 사업계획서 등 사업제안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것임
ㅇ 다만,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고선박에 대해서는 선령에 따라 감점을 부여하여 저 선령의 선박 도입을 유도하고 고 선령의 선박은 진입을 제한하고 있음
- 이번에 선정된 업체의 중고선은 평가시점에서 건조된지 1년 9개월로 신조선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선박임
ㅇ 이번 사업자 선정은 심사위원전원을 외부위원으로 선정하고 공무원은 전혀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등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였음
□ 더불어, 임차한 선박길이가 185m로 제주항의 부두길이 180m를 초과, 선박계류 및 접안안전성 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는 사실과 다름
ㅇ 제주항 관리주체인 제주도청에서는 사업제안자들의 사용요청에 대해 현재 189m의 연안여객선이 접안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용가능 하다는 입장을 통보함(제주도청, ‘18.2.20)
* 산타루치노호(목포-제주), 한일골드스텔라호(여수-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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