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해명) “세월호 참사 뱃길에 또 중고선박 띄운다” 보도 관련

“세월호 참사 뱃길에 또 중고선박 띄운다”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5월 16일자 경향신문 보도 관련 -

 

<보도 주요내용>

 

□ 여객선 사업자 결정 과정에 참여했던 업체들은 새로운 선박을 건조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중고선 도입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심사결과가 불공정했다고 주장

 

<설명내용>

 

□ 여객선 면허 평가는 선령 뿐만 아니라 신용도, 사업계획서 등 사업제안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것임

 

ㅇ 다만,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고선박에 대해서는 선령에 따라 감점을 부여하여 저 선령의 선박 도입을 유도하고 고 선령의 선박은 진입을 제한하고 있음

 

   - 이번에 선정된 업체의 중고선은 평가시점에서 건조된지 1년 9개월로 신조선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선박임

 

ㅇ 이번 사업자 선정은 심사위원전원을 외부위원으로 선정하고 공무원은 전혀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등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였음

 

□ 더불어, 임차한 선박길이가 185m로 제주항의 부두길이 180m를 초과, 선박계류 및 접안안전성 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는 사실과 다름

 

ㅇ 제주항 관리주체인 제주도청에서는 사업제안자들의 사용요청에 대해 현재 189m의 연안여객선이 접안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용가능 하다는 입장을 통보함(제주도청, ‘18.2.20)

 

   * 산타루치노호(목포-제주), 한일골드스텔라호(여수-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