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패류독소 대부분 해역에서 소멸, 채취금지해역 5곳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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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촌양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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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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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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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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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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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패류독소 대부분 해역에서 소멸, 채취금지해역 5곳만 남아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패류독소가 대부분의 해역에서 소멸되어, 5.14일 기준 채취금지해역은 5개소, 기준치 초과품종은 홍합과 가리비 등 2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 패류채취 금지 해역(5.14일 기준) > ① 전남 여수시 돌산 평사리 ~ 율림리 연안(홍합 등 패류) ② 경남 남해군 장포, 통영시 지도리, 거제시 창호리 연안(가리비만 해당) |
* 기준치 초과지점 : (4.12일) 40개 → (5.2일) 31 → (5.14일) 5
□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5개소 외 모든 해역에서 패류채취 및 섭취가 가능하다고 밝히며, 이르면 5월말 경에 모든 해역에서 패류채취금지가 해제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ㅇ 패류채취금지 해제 이후 및 패류독소가 완전 소멸되더라도 수온 등을 감안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패류독소 검출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국립수산과학원은 해역별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알리고 있다.
* 국립수산과학원(www.nfrdi.re.kr) 예보?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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