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패류독소 기준 초과해역 3곳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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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촌양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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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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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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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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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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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패류독소 기준 초과해역 3곳 추가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전국 해안의 패류독소 조사 결과, 기준치 초과 해역 및 품종이 확대되어 추가로 채취 금지 조치를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4월 9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 초과 지점은 35개 지점에서 38개 지점으로 확대되었으며, 멍게에서도 기준치 초과 사실이 확인되었다.
< 패류채취 금지 해역 (새로 추가된 지역은 적색으로 표기) > ①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및 가덕도 천성 ②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 및 능포∼장승포∼지세포 연안 및 어구리 연안 ③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송도에 이르는 연안 ④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에 이르는 연안 ⑤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학림도∼신전리 및 지도, 원문, 수도 연안, 사량도(상도)∼진촌∼수우도, 한산면 창좌리 연안 ⑥남해군 장포∼미조에 이르는 연안 ⑦전남 여수시 돌산 평사리∼율림리, 세포리 및 금봉리 연안 |
□ 해양수산부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의 패류 등의채취를 금지하도록 하고 확산 추이를 지속 확인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낚시객 또한 해안가에서 자연산 패류를 직접 채취하여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공지사항,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수산물안전정보, 국립수산과학원(www.nfrdi.re.kr) 예보?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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