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패류독소 기준 초과해역 2곳 추가... 생산금지 조치 확대

패류독소 기준 초과해역 2곳 추가... 생산금지 조치 확대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전국 해안의 패류독소 조사 결과, 기준치 초과 해역 및 품종이 확대되어 추가로 채취 금지 조치를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4월 2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 초과 지점은 29개 지점에서 31개 지점으로 확대되었으며, 개조개와 키조개에서도 기준치 초과 사실이 확인되었다.

 

< 패류채취 금지 해역 (새로 추가된 지역은 적색으로 표기) >

①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및 가덕도 천성 ②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 및 능포∼장승포 연안 ③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송도에 이르는 연안 ④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에 이르는 연안 ⑤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지도, 원문, 수도 연안, 사량도(상도)∼진촌∼수우도 연안
⑥남해군 장포∼미조에 이르는 연안 ⑦전남 여수시 돌산 평사리∼죽포리 연안


□ 해양수산부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의 패류 등의채취를 금지하도록 하고 확산 추이를 지속 확인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낚시객 또한 해안가에서 자연산 패류를 직접 채취하여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공지사항,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수산물안전정보, 국립수산과학원(www.nfrdi.re.kr) 예보?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