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주꾸미 금어기 신설... "이제 잡지 말고 지켜주세요!"
-
부서
수산자원정책과
-
담당자
정하나
-
전화번호
-
등록일
2018.04.03.
-
조회수
5999
-
첨부파일
주꾸미 금어기 신설... "이제 잡지 말고 지켜주세요!”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올해 5월 11일부터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3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연안 어업인들의 숙원 사항이었던 ‘주꾸미 자원 회복을 위한 금어기(5. 11. ~ 8. 31.)’가 신설되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5월 1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주꾸미를 잡는 행위가 완전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꾸미는 수심 50m 이내의 얕은 연안에 서식하며 봄철에 약 200~300개의 알을 낳는다. 그러나, 산란 직전의 알밴 주꾸미와 어린 주꾸미 어획*이 성행하면서 어획량이 1990년대보다 4분의 1 가량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 주꾸미 산란기는 3월~5월, 8월~10월은 어린 주꾸미 성육기
이에, 해양수산부는 산란 직전의 어미와 충분히 자라지 않은 어린 주꾸미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주꾸미 금어기 신설을 추진해 왔다. 먼저, 산지 어업인과 낚시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작년 초 주꾸미 금어기에 관한「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후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국무회의에 상정하게 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주꾸미 금어기 설정과 함께, 주꾸미 산란장과 서식장을 조성하여 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작년에는 주꾸미 자원량이 2016년보다 1,000톤 가량 회복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 주꾸미 어획량(톤) : (‘98) 7,999 → (‘12) 3,415 → (’16) 2,281 → (‘17) 3,460
조일환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우리의 미래자원인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이번 주꾸미 금어기 신설로 산란기 어미와 어린 주꾸미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실질적인 자원 회복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개정령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