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패류독소 초과해역 1곳 확대, 유통단계 홍합 1건 추가 발견

패류독소 초과해역 1곳 확대, 유통단계 홍합 1건 추가 발견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생산해역 1개 지점과 유통단계 홍합 1개 제품에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사실이 추가 확인되어 채취금지 및 제품 회수·폐기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3월 29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 (0.8㎎/㎏ 이하) 초과 지점은 28개 지점에서 29개 지점으로 확대되었으며 지자체로 하여금 즉시 해당 해역에서의 패류채취를 금지하도록 하였다.

 

< 패류채취 금지 해역 (새로 추가된 지역은 적색으로 표기) >

①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②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 및 능포 연안 ③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송도에 이르는 연안 ④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에 이르는 연안 ⑤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지도, 원문, 수도 연안, 사량도(상도)∼진촌∼수우도 연안 ⑥남해군 장포∼미조에 이르는 연안 ⑦전남 여수시 돌산 평사리∼죽포리 연안

 

□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주시 우리마트에서 3월 26일 판매한 피홍합 제품에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사실이 확인되어 회수·폐기 조치 중이다.

 

ㅇ 해당 제품은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3월 23일 채취하여 출하된 것으로 현재 식약처와 지자체에서 유통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다.

 

□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산해역 패류독소 조사 및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알리고 있다.

 

  * 국립수산과학원(www.nfrdi.re.kr) 예보?속보,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공지사항,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수산물안전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