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손질 생홍합’ 추가 확인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손질 생홍합’ 추가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홍합 등 시중에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 검사한 결과, 금진수산(경남 창원시 소재)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0.8mg/kg)을 초과(1.1mg/kg)한 것이 추가로 확인되어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 이번 회수대상은 앞서 회수한 제품과 포장일이 다른 동일제품으로 포장일이 2018년 3월 18일인 ‘손질 생홍합’ 제품이다.

 

제품명

제조원(소재지)

포장일

진열기한

생산량

손질 생홍합

금진수산

(경남 창원시 소재)

2018.3.18

2018.3.22까지

19톤

 

□ 식약처와 해수부는 해당 제품을 구입하여 보관 중인 소비자가 있는 경우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매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참고로, 식약처는 관계기관과 함께 해당 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있으며, 해수부는 해당 지역에 대해 홍합 및 채취금지 조치를 발령하고 주변 해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