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폴라리스쉬핑 소속 선박 시정명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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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산업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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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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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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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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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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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폴라리스쉬핑 소속 선박 시정명령 조치
-스텔라 이글호 민·관합동 점검반 점검 중 임의 변경설비 발견-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스텔라데이지 사고 선사(폴라리스 쉬핑) 소속 선박에 대한 특별점검 중 특이사항이 발견되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중국 산동성 르자오 항에 정박 중인 폴라리스 쉬핑소속 선박 ‘스텔라 이글’호에 대한 민관합동 안전점검(3.15~20) 중 승인되지 않은 설비 변경사항*(22개소)이 발견되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해당 변경사항은 화물창 내 발생하는 수분을 모으는 구조물(빌지 웰*)에 승인되지 않은 배출 라인을 추가로 설치한 것이다.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검사 후에 선박의 설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별도로 승인을 요청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나,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항해 중 중력으로 배수되는 화물(광석) 내 수분을 한군데에 모아 선외로 배출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화물창 내 움푹 패인 박스 구조
해양수산부는 폴라리스 쉬핑으로 하여금 선박을 중국 내 조선소로 이동시키고 영구시정 조치(배출라인 제거) 후 검사를 받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는 선사를 대상으로 경위조사를 실시하고, 검사기관과 합동으로 동형(同型) 선박들에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여 추가 발견될 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스텔라데이지 사고 이후 유조선을 광석운반선으로 개조한 선박(28척)의 안전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고, 이 중 일부선박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추가 안전점검을 실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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