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의로 끄면 과태료 300만원까지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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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선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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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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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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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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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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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의로 끄면 과태료 300만원까지 부과 가능
- 해수부, 어선법 하위법령 개정안 3월 10일까지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어선의 안전수칙 위반시 제재수단 내실화를 위한「어선법」시행(‘17.10.31 공포, ‘18.5.1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자 1월 29일부터 3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되는「어선법」개정안*에서는 ①검사업무 대행기관의 부정한 업무 수행행위에 대해 대행업무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②어선 무선설비·③위치발신장치 등 안전장비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및 ④미등록 어선을 사용한 경우에 관한 벌칙규정을 강화하였다.
* 제8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16.2.26.)에서 안전수칙 위반시 제재수단 내실화를 위한 정비과제 4건을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선법 개정안 마련 ① 검사업무 대행기관의 부정한 업무 수행 → (신설)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 ② 어선 운항시 무선설비를 상시 작동하지 않은 경우 → (신설) 300만원 과태료 ③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구매없이 방치한 경우 → (신설) 300만원 과태료 ④ 등록하지 않은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 → (신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시행령·시행규칙(안)에서는 어선법 개정안에서 새로 도입하는 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대행기관이 검사업무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 대행취소 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를 정지하도록 규정하여, 보다 책임있는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어선의 무선설비 및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혹은 발신장치 고장·분실 신고 후 수리 또는 재설치 조치를 하지 않은 등 세부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최대 300만원)하여 집행력을 확보하였다. 그 외에도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또는 재설치 조치기한을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로 규정하여, 보다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본 하위법령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3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5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 <의견제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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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 (전화 : 044-200-5523, 팩스 044-861-9436) * 해양수산부 누리집 : 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 *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 : http://opinion.lawmaking.go.kr | ||
한편 정부는 이와 같은 어선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관리단 등 어업감독공무원에게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작년 연말부터 시행하고 있다.
* 어선법 제37조의2에 따라 어선의 건조·개조·등록·설비·검사 등 지도단속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시행(‘17.12.19)
- 어선 불법개조 등 범죄에 대한 어업감독공무원의 사법경찰권 범위에 추가
최완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선위치장치를 끈 상태로 조업하는 등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 조난위치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수색·구난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와 같은 행위를 근절하고, 우리 어업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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