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방글라데시 해기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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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선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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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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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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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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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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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한·방글라데시 해기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한-방글라데시 해기면허 인정협정*이 체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해기사면허 인정협정 체결국이 29개국에서 30개국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 자국 선박에 외국인 해기사(항해사, 기관사 등 면허를 소지한 선원)를 승선시키기 위해 해당 국가와 해기사 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정부 기관간 양해각서
국제해사기구(IMO)의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에서는 외항상선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서는 당사국간 해기사면허증과 교육이수증 등을 인정하는 해기면허인정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승무자격증*(Endorsement)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 방글라데시 면허증에 따라 승무자격을 가진 해기사가 한국선박에서 같은 자격으로 승무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해양항만관청에서 발급한 자격증
방글라데시는 벵골만을 중심으로 인도와 미얀마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이탈리아, 독일, 홍콩 등과 해기사 상호인정 협정체결을 한 국가로 우리나라와 수교한 지 올해로 44주년이 되었다.
해기협정 체결로 양국은 해기 교육 및 훈련, 해기 면허, 훈련 증빙서류와 상대 당사국 발급 건강진단서를 상호 인정하게 된다. 또한, STCW 협약에 따른 선원의 훈련 및 평가 관리, 면허증의 진위 및 유효성 확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 중대한 제도 변경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 통보 의무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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