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8년 새해 해양수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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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기획재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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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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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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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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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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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8년 새해 해양수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 해수부, 새해 달라지는 정책·제도와 사업 등 27선 소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018년부터 달라지는 해양수산 제도와 법령 중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27개 사업을 선정하고,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였다.
< 새로 도입되는 정책 및 사업 >
□ 먼저, 우리 해운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출범할 예정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금융·해운거래·선사 경영구조 개선 등을 지원하며 해운산업 재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ㅇ 또한, 선령 20년 이상의 국적 선박을 친환경선박으로 대체 건조하는 경우 선박 신조 가격의 10%를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친환경선박이 도입되면 노후 선박에 비해 선박유지관리비 16.8%와 연료 소모량 20%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ㅇ 아울러, 여객선 안전점검 현장을 국민과 공유하고 안전관리체계를개선하기 위하여 공모를 통해 국민안전점검관 15명을 위촉한다. 국민안전점검관은 3개 권역(서해권, 서남해권, 동남해권)에서 여객선 합동점검 등에 참여하여 안전 관리 개선사항을 발굴하게 된다.
□ 또한 해양수산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투자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창업기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사업화 R&D 지원의 일정 비율(기업수 기준 40%) 이상을 창업기업에게 할당한다.
ㅇ 또한, 장애물을 인식하여 회피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운항경로를 생성하는 기능을 탑재한 국내 최초의 해양감시 및 조사용 무인선 개발이 2018년 상반기 완료된다.
□ 그 외에도 40세 미만의 청년 어업창업자(면허?허가 어업 경영 3년 이하)에게 매월 1백만원의 영어(營漁)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까지 지급하여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고,
ㅇ 어촌 거주 65세 이상 고령 가구 등에 방문하여 취사, 세탁 등을 도와줄 어촌지역 가사도우미 지원제도를 신설한다.
< 제도 확대 및 국민 편익 증대 >
□ 어업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업인들이 8년 이상 자영한 어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ㅇ 또한, 도서지역 어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②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이 5만원 인상되며,
* 현재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어가에 대해 매년 55만원을 지급하며, 18년에는 60만원을 지원(5만원 인상)하고 20년까지 매년 5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
ㅇ 사고, 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돕는 인력인 어업도우미 지원 단가를 하루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
ㅇ 아울러, 원양어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원양어선 현대화를 위한 융자 지원 범위를 종전 어선 신조에서 중고선 대체까지 확대하고,
ㅇ 질병 유입 가능성이 높은 냉동·냉장 새우 등의 무분별한 반입을 막기 위하여 2018년 4월부터 냉동·냉장 새우 등을 수입하는 경우 검역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한다.
□ 또한, 2018년 4월부터는 도서민의 교통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항로에 대해서는 사업 포기로 항로가 단절되기 전에 운항에 따른 결손액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 그 외에도, 마리나 창업을 독려하고 창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마리나 정비업을 신설하고, 인명 손실에 한정된 보험 보장 범위를 선체 등 대물 손실까지 보장하도록 확대한다.
ㅇ 또한, 생존수영 교육 운영개소를 현행 34개에서 50개소로 확대하고, 천안상록리조트 워터파크 시설 내에 구명조끼 착용법 등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해상생존체험장을 운영한다.
ㅇ 아울러, 안전한 선박 운항을 위하여 지금까지 7개 권역별로 제공하던 선박 운항지수(바닷물의 흐름, 파랑, 바람 예측 자료)를 2018년 1월부터는 12개 항로별로 세분화하여 시간대별로 제공한다.
□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새해 달라지는 해양수산 제도와 신설되는 사업을 통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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