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해수부, 2018년 해양수산 투자희망기업 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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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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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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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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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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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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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수부, 2018년 해양수산 투자희망기업 지원사업 공모
- 컨설팅 비용 최대 1억원 지원, 12월 26일(화)부터 1월 31일(수)까지 접수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이하 해수부)는 해양수산 분야 신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12월 26일(화)부터 1월 31일(수)까지 ‘해양수산 투자희망기업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분야 중소·벤처 및 창업기업들이 초기 단계의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망사업 발굴 및 투자유치 전략 수립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사업은 해양바이오, 해양심층수, 차세대선박, 첨단수산양식 등 해양신산업 분야의 사업이다.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당 1억 원을 한도로 컨설팅 비용*의 최대 70%까지 보조한다.
*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IP(지식재산), 기술평가·발굴·거래, 시장분석 및 시장진출 전략 수립, 사업화·제품화 촉진방안 수립,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지원대상분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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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해양수산 신산업 분야 |
①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② 해양바이오산업, ③ 해양심층수산업, ④ 선박평형수 처리산업, ⑤ 차세대 선박운항체계 구축산업, ⑥ 마리나산업, ⑦ 크루즈산업, ⑧ 선박관리산업, ⑨ 첨단양식산업, ⑩ 수산식품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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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핵심 R&D분야 |
① 해양청정에너지분야, ② 해사산업분야, ③ 수산양식?식품기술분야, ④ 심해저 자원 확보분야, ⑤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분야, ⑥ 해양수산 첨단장비분야, ⑦ 융복합 혁신을 통한 신산업분야 |
본 사업에 참가하기 원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공지사항’ 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내년 1월 31일(수)까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로 직접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이후 사전평가를 통해 해양수산 신산업으로 인정받은 사업에 대해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를 진행하며, 예산 한도(총 4억원) 내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 (우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515호(☎ 044-200-5230)
특히, 해양수산 기술사업화 지원사업(R&D)* 평가 결과 ‘우수’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거나 해외시장 개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는 최대 2점의 가점을 부여하여 우수기술 사업화 및 해양신산업 분야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해양수산 R&D성과를 토대로 중소?중견기업의 사업화 기술개발 및 시장검증 지원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발굴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해양수산 투자유치설명회 및 투자기관 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앞으로 해양신산업을 육성하여 관련분야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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