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참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굴비·갈치 등 수산업계 피해 경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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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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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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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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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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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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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굴비?갈치 등 수산업계 피해 경감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오늘(12.11), 수산분야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기준 예외적용 대상으로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권익위 전원위원회 가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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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안)> □ 식사, 선물, 경조사비는 원칙적으로 3만원, 5만원, 5만원 ㅇ 선물 대상품목 중 농수산물에 대한 가액기준을 예외적으로 상향하고 경조사비 상한액을 낮춤으로써 법 취지를 지키며, 농수산업계 예외적 배려 - (선물) 선물은 농수산물과 농수산물을 원·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농수산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인정 |
□ (기대효과)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선물용 수요 감소에 따른 수산업 피해(생산액 감소)는 당초 연간 436억원에서 141억원으로 경감될 것으로 조사됨
ㅇ 조기, 갈치, 김, 멸치, 전복, 옥돔 등 선물용으로 사용되는 품목들을 생산하는 어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여짐
ㅇ 다만, 조기나 갈치, 옥돔은 40% 이상이 10만원 이상 선물로 구성되어 있어, 이번 개정에도 피해 경감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수산물 주요 선물세트 가격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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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3만원 미만 |
3~5만원 |
5~10만원 |
10~20만원 |
20만원 이상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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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치 |
- |
7.4% |
- |
89.4% |
3.2% |
100% |
|
조기(굴비) |
- |
23.1% |
27.9% |
39.1% |
9.9% |
100% |
|
옥돔 |
- |
- |
50.0% |
46.9% |
3.2% |
100% |
|
전복 |
- |
- |
94.9% |
5.2% |
- |
100% |
|
김 |
26.8% |
54.2% |
19.1% |
- |
- |
100% |
|
멸치 |
2.4% |
68.4% |
29.2% |
- |
- |
100% |
|
기타 |
- |
29.3% |
38.6% |
32.1% |
- |
100% |
ㅇ 또한, 음식 가액기준이 현행(3만원)으로 유지되어, 향후에도 횟집 등 수산전문음식점들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아쉬움으로 남음
□ (향후 조치 방안)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산가공품에 대한 함량 표시(농수산물을 원?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며,
ㅇ 아울러, 수산물 소비둔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수산물 소비촉진 대책을 마련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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