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불필요한 현장 규제는 줄이고, 어업인 편의는 높이고

불필요한 현장 규제는 줄이고, 어업인 편의는 높이고
- 수산업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12월 3일 시행...어획물운반업 등록기준 완화 등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어획물운반업 등록기준 완화, 소형선망 부속선에 예비어구(1통) 적재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16. 12. 2 수산업법 일부개정안 공포, 1년 후 시행(17.12.3)

 

해양수산부는 작년 말(‘16.12.2) 공포된 수산업법 개정안의 내용과 어업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최근 하위법령*을 개정·공포하였으며, 12월 3일에 맞추어 일괄 시행할 예정이다.

 

* ’17.11.28 수산업법시행령 개정안 공포, ’17.12.1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해양수산부령 제267호) 공포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 중 어획물 운반선 규모 상한(220톤)을 폐지하여 냉장·냉동 설비를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소형선망 부속선에 예비어구(1통) 적재를 허용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조업 중 어구 파손에 대비하였다.

 

혼획 관련 규정을 상향 입법*함에 따라, ①혼획이 허용되는 어종?어업의 종류와 ②혼획으로 포획한 어획물을 지정매매장소 외의 장소에서 매매?교환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였다. 
 

* 종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법률로, 고시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시행령으로 상향

 

** 지정된 위판장이 없거나 어획물의 총중량이 100kg미만인 경우에는 위판장 이외의 장소에서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허용함

 

그 외에 올해 6월 출범한 남해어업관리단과 관련하여 시행령에 ‘남해어업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기선권현망어업의 불필요한 그물코 규정을 삭제하여 현장 편의를 도모하였다.


[ 이번 개정에서 삭제된 규제 ]


ⓛ 기선권현망어업은 세목망(일명, ‘모기장 그물’)만 사용하여 멸치만 포획하는 어업으로 변경(‘14.5)되었으므로, 불필요한 그물코 규정(15mm) 삭제

 

② 어린 낙지·붕장어 등의 보호를 위해 현행 낙지통발 그물코 규격(22mm)이 정착·유지되도록 예외 그물코 규정(18mm) 삭제 및 어구 확대(2,500개 → 5,000개)

 

③ 이동성 구획어업(새우조망 등)이 조업구역을 위반 시 중대한 불법행위로 벌칙이(조업정지) 과징금으로 대체되는 불합리한 규정 개선


또한 어업허가 취소 후 재허가 제한기간을 종전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확대(수산업법 개정, 16.12.2)함에 따라 하위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각 허가취소 사유별 재허가 제한기간을 일률적으로 2배로 조정*하고, 재허가 시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현장에서 느끼던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리 어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관련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