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해수부, 선박연료공급업 발전 위해 급유선-정유업계와 손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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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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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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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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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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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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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수부, 선박연료공급업 발전 위해 급유선-정유업계와 손 잡아
- 해수부, 24(금) 급유선선주협회 및 4대 정유사와 상생협약식 가져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1월 24일(금) 오후 3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및 4대 정유사*와 함께 ‘글로벌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선박연료공급업 상생 협약식’을 갖는다.
* GS, SK, 현대오일뱅크, S-OIL
우리나라의 선박연료공급업은 4대 정유사가 수행하고 있으며, 정유사들이 선박에 연료를 공급할 때 급유선에 운송료를 지급하고 있다. 약 5백여 척의 급유선이 연간 9백만 톤의 연료를 운송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4대 정유사는 매년 약 3조원의 선박급유 관련 매출을 실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운송료 협상 타결(7.13)*의 후속 조치로, 선박연료공급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항만 운영에 필수적인 선박연료공급업의 발전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협약식에는 홍래형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 문현재 한국급유선선주협회장(이하 선주), 4대 정유사(이하 화주) 담당자 등이 참석한다.
* 선박급유업 선진화방안 연구용역(‘16.11~’17.1)에 따라 적정한 운송료 원가를 제시하여 급유선 업계와 정유사 간 급유선 운송료 인상 협상 최종 타결
이번 협약에서 선주 측은 무분규 및 선박급유 불법유통 근절, 화주 측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적정 운송료 보장을 위해 각각 노력하고, 정부는 선박연료공급업의 선?화주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합의할 예정이다. 또한 다음 달부터 선주?화주?정부가 함께 ‘선박연료공급업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협의체에서 제안되는 사항들을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홍래형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 “선박연료공급업계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유업계와 급유선업계 간 상호 협력이 필수적이다.”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박연료공급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 발씩 양보해 주신 급유선주 및 정유사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협약식이 글로벌 해양강국 도약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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