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올바르게 지원하여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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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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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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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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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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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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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올바르게 지원하여‘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만들겠습니다.
△ ‘귀농어귀촌법’ 시행 이후 최초의 정부합동 실태점검
△ 대표적 귀농 8개 시?군 대상, 총 505건(총 171억원) 위반 적발
△ 부정수급 원천 방지위한 전산관리시스템 도입 등 제도개선 예정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17. 4월부터 7월까지 경북 영천, 경남 하동, 전북 고창 등 각 광역지자체별 대표적 귀농 기초지자체 8개 시?군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점검했습니다.
ㅇ 동 점검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귀농어귀촌법’)이 제정?시행(‘15.7)된 이후 최초의 합동 실태 점검이며, 새정부 국정과제인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전략을 본격 지원하는 취지도 포함됩니다.
▣ 실태점검 결과 융자자금 대출 부실심사,대출금의 목적외 유용 및 보조사업 부당집행 등 총 505건(171억원)의 법규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 융자자금 부실심사 및 사후관리 소홀 : 총 223건 / 150억원
** 보조사업비 부당집행 및 보조금 사후관리 소홀 등 : 총 282건 / 21억원
ㅇ 융자금 목적외 유용 1건에 대해 수사의뢰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원금 회수, 관련 공무원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다음 세가지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ㅇ 첫째, 이번 현장점검 대상인 8개 시?군에 대한 조사결과 다수의 위법?위규 사항이 확인된 것을 고려하여 귀농?귀어·귀산촌 지원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겠습니다.
ㅇ 둘째, 점검결과 나타난 운영상의 문제점을 토대로 (가칭) 귀농 창업자금 전산관리시스템 도입, 귀농교육관리시스템 개선, 통일적인귀농·귀어·귀산촌 융자 기준 마련 등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ㅇ 셋째, 국가보조금 및 기타 재정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법규 위반 가능성이 큰 사업을 추출하여 지속적으로 표본조사 또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법?부당 유용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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