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영춘 해수부 장관, 국회 해양수산 분야 헌법개정 토론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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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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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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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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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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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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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김영춘 해수부 장관, 국회 해양수산 분야 헌법개정 토론회 참석
- 2018년 개정 헌법을‘해양헌법’으로 만들어줄 것 당부 -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은 11월 14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되는 ‘해양수산 분야 헌법개정 토론회’에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해양재단이 주관하는 것으로, 해양수산의 미래가치와 국가비전을 반영한 “해양수산 분야 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는 설훈 의원, 김성찬 의원, 김현권 의원 등 농해수위 위원들이 함께하고, 고문현 차기 헌법학회 회장 등 헌법 전문가와 해양수산 업계 대표들이 발제 및 종합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환영사에서 “해양을 통한 국가발전 전략과 미래 비젼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헌법에 ‘해양’을 명문화*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번 개헌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을 부탁드리며,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할 예정이다.
* 현행 헌법 상에 수산자원, 어업, 어촌, 어민 등의 규정은 일부 있으나, ‘해양’을 직접 언급하거나 해양영토, 해양산업 등 해양수산 일반에 관한 규정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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