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 제주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 제주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지일구)은 지난 10월 31일(화) 제주 차귀도 서방 98해리(185km) 해상의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여 제주항으로 압송중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수역에 입어하는 외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그물코 규격** 등을 준수하여 조업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어선들은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규격보다 촘촘한 그물(그물코 40mm)을 사용하여 조업하였다. 또한 2척 중 1척은 규정을 위반한 어구를 사용하여 참조기 250상자(약 5,000kg)을 불법 어획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조업하는 외국 어선은 그물코 규격을 50mm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상의 유망어업(그물을 바닷에 설치하여 조업하는 방식의 어업)의 기타 제한 또는 조건에 포함) 
  
지일구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참조기 주 조업시기를 앞두고 ‘중국어선 특별합동단속(10.26~11.2)’을 실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불법조업 사실이 확인된 중국어선 2척을 검거하게 되었다.”라며, “이번 특별단속을 비롯하여 앞으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우리 연근해 수산자원 보전에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