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해수부, 올해 고수온 피해 양식 어가에 복구비 지원

해수부, 올해 고수온 피해 양식 어가에 복구비 지원
- 국고지원 대상인 경남, 경북, 제주지역에 18억 원 지원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올해 여름 발생한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중 국고지원 대상인 경남, 경북, 제주지역의 양식어가 75곳에 총 18억 원*의 피해복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에 근거하여 지원(국비 8억 원, 지방비 3억 원, 융자 7억 원)

 

** 국고지원 기준 : 피해액 3억 원 이상, 3억 원 이하는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

 

지역별로는 경남지역(46개 어가)에 14억 원, 경북지역(20개 어가)에 2억 4천만원, 제주지역(9개 어가)에 1억 6천만원이 지원된다. 이번 피해복구비는 9월 중순까지 지자체에서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위원장 해양수산부 차관)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당초 올해에는 5월부터 지속된 가뭄과 때 이른 무더위로 7월 말 연근해 표층수온이 27~29℃ 가량을 기록해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총 피해규모가 68억 원 수준*을 기록하여 전년도 피해(184억 원)에 비해 약 63%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총 189개 어가, 어류 486만 6천 마리 등에 피해 발생 


** 68억 원 피해 중 이번 지원은 18억 원으로, 지자체 복구 및 보험가입어가 지원은 제외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고수온 피해 발생에 따라 실시간 수온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이상 수온 특보제*를 도입하여 관리하였다. 아울러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공동으로 현장대응팀을 운영하여 먹이량 조절, 액화산소 공급, 차광막 설치 등을 통해 선제적 대응에 노력하였다.

 

구분

발령 기준

주의보 발령

수온이 28이상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경보 발령

28이상 고수온 현상이 3일 이상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이상수온 특보 기준 및 조치요령에 따름)

 

해양수산부는 올해 피해복구비 지원과 더불어, ‘고수온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양식분야 대응전략(안)’을 10월 중에 수립할 계획이다.

 

오운열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복구비를 지급하여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며, “아을러,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대응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된 충남 천수만해역 등 고수온 대응 성공사례를 공유·확산하여,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