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필리핀, 손 맞잡고 해사안전 분야 역량 강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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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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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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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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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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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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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한-필리핀, 손 맞잡고 해사안전 분야 역량 강화 한다
- 8.25 한·필리핀 해사안전정책 양해각서 체결 및 제1차 회의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5일(금) 서울 가든호텔에서 ‘제1차 해사안전정책회의’를 개최하여 필리핀 해안경비대와 해사안전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국 간 협력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필리핀은 1949년 수교를 맺은 이후 우호적인 관계 속에 정치적·경제적 교류를 지속해오고 있으며, 특히 공적원조사업(ODA)의 일환으로 해양보호구역시설을 지원하고 해양조사기술을 전수하는 등 해양수산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꾸준히 다져왔다.
양국 간 최초로 열리는 이번 ‘제1차 해사안전정책회의’에서는 해사안전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해당분야의 공식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양국 간 정책 및 기술정보, 전문인력 등을 적극 교류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선박모니터링시스템(VMS*) 등 필리핀의 해사안전인프라 구축 방안과 2020년 도입을 앞두고 있는 이내비게이션(e-Navigation)** 관련 기술 개발 협력 방안, 항만국통제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방안 등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 Vessel Monitoring System : 선박위치발신장치를 활용한 운항선박 모니터링 장치
** 이내비게이션 :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선박운항자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돕는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아울러, 우리나라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주요 해운국 그룹인 A그룹 이사국 9연임, 필리핀은 지역 대표국 그룹인 C그룹 연임 진출을 목표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나라가 제출한 국제해사기구(IMO) 의제 등에 대한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 IMO 이사국은 사무국의 운영에 관련한 사업 및 예산 등의 의결, 각 위원회에서 상정되는 의제에 대한 최종심의 및 사무총장을 선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3개의 그룹(A그룹 : 주요 해운국 10개국, B그룹 : 주요 화주국 10개국, C그룹 : 지역 대표국 20개국)으로 구성
박광열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회의 및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 간 우호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여 활발한 상호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우리나라에 대한 필리핀 측의 지지를 확보하여 국제해사기구 내에서 우리나라의 해사안전분야 입지를 한층 강화시키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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