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올해 상반기 해역이용협의 1,348건, 전년 대비 10.6% 증가

 올해 상반기 해역이용협의 1,348건, 전년 대비 10.6% 증가

- 해수부, 2017 상반기 해역이용협의 통계 발표... 마산 지역에서 가장 많아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올해 상반기 해역이용 협의 건수는 총 1,348건으로, 지난해 상반기(1,219건) 대비 10.6%(129건)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해역이용협의제도란 해양개발 관련 허가·면허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개발?이용행위에 따라 예상되는 해양환경영향을 사전에 검토?평가하는 제도로, 사업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환경적 측면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예방적 해양환경관리제도이다.

 

2017년 상반기 해역이용협의가 이루어진 사업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두?방파제 등 ‘인공구조물 신?증축공사’가 749건(전체의 55.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양식장의 바닷물 인·배수 활용’이 229건(16.9%)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해역별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에서 359건(26.6%)으로 협의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그 다음으로 목포, 동해 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에서 각각 224건(16.6%), 203건(15%)의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방어항 및 물양장* 정비공사와 특별관리해역**에서의 어업면허 신규신청 및 기간 만료에 따른 면허연장신청이 늘어나면서 전년 동기(309건) 대비 1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하여 화물 및 여객을 처리할 수 있도록 부두의 바다 방향에 수직으로 쌓은 전면 수심 4.5m 이내의 벽(부두시설)

 

**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지정)

 

해양수산부는 최근 해양개발?이용 건수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해역이용협의제도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계획평가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개발행위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의 적정성, 입지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사회적 갈등 및 경제적 손실 예방

 

장묘인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 “해양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한 협의절차를 더욱 강화하여 우리 바다를 청정하게 지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