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고등어, 까나리, 민대구 등 FTA 직불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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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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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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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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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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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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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고등어, 까나리, 민대구 등 FTA 직불금 신청하세요
- 6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관할 시?군?구에서 신청 접수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지난 6월 28일 열린 ‘어업인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수산분야 피해대책의 일환으로 지원 중인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10개 품목을 선정하고, 30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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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해보전직불금 : 관세 감축 등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지원(「FTA농어업법」제6조) * 어업인 개인에게 최대 3500만원, 어업법인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
② 폐업지원금 : FTA 이행으로 수산물을 포획, 채취, 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품목의 생산자가 폐업한 때 지급하며, 대상자의 평년수익액 및 어선?어구 등 시설물의 잔존가치를 평가하여 지급 (「FTA농어업법」제9조) |
해양수산부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지자체를 통해 접수한 지원 희망 품목(19개) 및 자체 모니터링 품목(52개) 등 총 61개 품목(중복 품목 제외)을 대상으로 직불금 지급 발동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가오리?고등어?까나리?날개다랑어?민대구?복어?아귀?전갱이?전복?참다랑어 등 10개 품목이 지급대상 품목으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품목 중 주요 품목을 살펴보면, 지난해 고등어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페루,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15% 가량 증가하면서 국내 가격이 26.2% 하락하였다. 민대구는 유럽연합(EU), 미국 등으로부터 수입량이 230.1% 가량 크게 증가하면서 가격이 27.8% 가량 하락하였으며, 까나리는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량이 63.9% 증가하여 가격이 11% 하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래의 지원 자격을 갖춘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은 6월 30일(금)부터 8월 29일(화)까지 관할 시?군?구에 지급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지자체는 현장조사 및 자체 심사를 진행하고 12월까지 지급 여부 및 금액을 최종 확정하여 통보할 예정이다.
<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신청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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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업인등(어업경영자, 어업법인)에 해당하는 자(어업에 고용된 자는 해당하지 않음)
② 피해품목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포획?채취?양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포획?채취?양식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득을 얻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
③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품목(가오리?고등어?까나리?참다랑어 등 10개 품목)의 포획·채취·양식 등을 직접 수행(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한 자 * 일부 위탁의 범위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품목의 포획·채취·양식에 필요한 작업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고, 그 결과물인 수산물이 본인에게 최종 귀속하는 경우를 말함
④ 2016년에 지원대상품목(가오리?고등어 등 10개 품목)을 생산하여 판매한 자
⑤ 2016년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내수면어업법?, ?원양산업발전법?에 의한 어업정지?영업정지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처분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수입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가에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등을 신속히 지원하여 우리 어업인들에게 적시에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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