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해수부, 제21차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연례회의 참석

 해수부, 제21차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연례회의 참석
- 어류군집장치 사용 개수 감축 등 보존관리조치 채택 및 부의장직 진출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인도양참치위원회(Indian Ocean Tuna Commission, 이하 IOTC)* 제21차 연례회의’에서 어류군집장치 감축 등에 합의하고, 해양수산부 김정례 주무관을 부의장으로 선출하였다고 밝혔다.

 

* 인도양참치위원회 : 인도양 수역의 다랑어류 자원보존과 적정한 이용을 위한 지역수산기구로 1996년에 설립되어 현재 31개국이 참여 중

 

이번 회의에서는 참치선망어선에 설치하는 어류군집장치(FAD: Fish Aggregating Devices)*의 개수를 감축하는 문제와 지원선** 이용 금지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 어류군집장치 : 어류의 군집을 유도하기 위해 해상의 표층에 설치하는 장치

 ** 어류군집장치 전달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선박으로, 지원선이 없을 경우 어류군집장치의 회수 등을 통해 다시 자국의 항구로 돌아와야 하는 불편 발생

 

호주 등 인도양 연안국 16개국*은 연간 사용 가능한 어류군집장치의 수를 척당 425개에서 250개로 감축하고, 지원선 사용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우리나라?유럽연합(EU) 등 주요 원양 조업국들은 이미 상당량의 어류군집장치 감축**이 이루어졌으며 추가 감축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어 강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 호주, 세이셸, 몰디브, 남아공, 모리셔스, 모잠비크 등 16개 인도양 연안국 그룹(G16)
 ** 연간 사용가능한 어류군집장치 수 감축 추이 : ‘15(1,100) →’16(425) →’17(350) 


그러나 인도양 연안국들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일부 제안을 수용하여 올해부터 연간 사용가능한 어류군집장치의 수를 350개로 감축하고 지원선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 외에도 △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 어선 목록 등재 절차 개정* △ 상어 보존 조치** △ 연안국 수역 내 대형 유자망*** 사용 단계적 금지 등 참치 자원회복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한 다양한 보존관리조치가 채택되었다.

 

* 불법?비보고?비규제 조업 어선에 대한 증거 제시?소명 기회 제공 등 관련 절차를 개선

** 냉동되지 않은 상어의 경우 상어 지느러미를 절단하지 말고 살짝만 틈을 내서 보관하게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냉동된 상어를 항구에 가져오는 경우 몸통과 지느러미 비율을 5%로 유지하도록 하는 조치

*** 어구를 고정하지 않고 물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게 함으로써 유영성 어족이 그물코에 꽂히도록 하여 잡는 어법 또는 어구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김정례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주무관이 31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부의장으로 선임되어 향후 2년 간(~2019.5월)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기구 내 우리나라의 발언권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례 주무관은 작년 10월에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산하 위원회 중 하나인 이행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강인구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장은 “앞으로도 원양선사의 안정적인 해외어장 확보 및 지속가능한 조업을 위해 국제수산기구 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라며, “현재 세계 국가들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원양어장의 참치를 자국의 수산자원으로 편입시키려는 연안국들의 움직임이 있는 바, 이러한 움직임에 긴밀히 대응하여 참치자원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