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처벌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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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유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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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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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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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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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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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처벌 대폭 강화
- 재범자 형량 하한제, 위반자 의무교육 및 과징금 부과 등 시행 -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도입된 ‘위반자에 대한 처벌강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시행되는 위반자 처벌강화 제도는
ㅇ 첫째,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형량 하한제’가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로 적발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 처분(‘16. 12. 2. 도입)
* 종래 상습위반자에 대해 처벌 중과규정이 있었으나, 적용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낮아 재범자로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형량 하한제를 신규 도입
ㅇ 둘째, 위반자에 대한 의무교육이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2회 이상 표시하지 않은 자에 대해 2시간 이상 원산지표시제도 교육을 실시(‘16. 5. 29. 도입)
* 원산지표시 위반자에게 경각심을 고취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의무교육 도입
** 위반자 교육은 전문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위탁하여 교육효과 증대
ㅇ 셋째, 거짓표시자에 대한 과징금이 6월 4일부터 부과된다.
-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된 자에 대해 위반금액의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14. 6. 3. 도입, ’15. 6. 4. 시행하여 2년이 되는 시점인 ‘17. 6. 4.부터 과징금 최초 부과)
ㅇ 넷째, 6월 3일부터는 국내산?수입산 구별 없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해 본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다.
- 종래 수입산에 대해서는 본 법률보다 대외무역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예외를 두었던 규정을 삭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국내산과 동일하게 부과 (‘16. 12. 2. 도입)
* 국산농수산물은 원산지표시법(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수입농수산물은 대외무역법(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적용받던 것을 원산지표시법으로 통일
□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원산지표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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