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연안어선 안전·복지공간 확보 위한 시범사업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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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선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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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원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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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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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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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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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연안어선 안전·복지공간 확보 위한 시범사업 실시한다
- 연안어선 등록기준에‘어선 길이 기준’추가 추진 ... 29일부터 설명회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어선 길이를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연안어선 등록제도 도입에 앞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3월 29일(수)부터 4월 7일(금)까지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강원 강릉/ 경북 구룡포/ 부산/ 경남 통영/ 전남 여수/ 목포/전북 군산/ 충남 태안/ 인천/ 제주 등 10회 개최
그동안「수산업법」상 연안어선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선복량(톤수)*이 10톤 미만일 것을 요하였으므로, 더 많은 조업시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어선원의 복지와 관련되는 침식, 식당, 화장실 및 조업준비작업 공간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편법·불법으로 배를 개조하거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젊은 선원들이 승선을 기피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다.
* 선복량 : 배에 실을 수 있는 적재능력, 수산업법에서는 ‘총톤수’로 표기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톤수와 병행하여 어선 길이를 기준으로 하는 어선등록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제도 도입에 앞서 올해 3월부터 내년 5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연안어업허가를 가지고 있고 노후어선의 대체건조(신조)를 희망하는 어업인’이며, 사업 척수는 연안어선 평균 건조실적의 30% 가량인 600척이다.
시범 사업으로 건조하는 어선에 관해서는 톤수를 2배(약 9.77톤→19톤)까지 늘리고 길이(전장) 21m 이내에서 자유롭게 건조하여 안전·복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어선의 크기가 커지는 만큼 바다에서 예기치 않게 어선에 미치는 힘(격심한 바람 또는 파도 등)을 이겨낼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강화하여 어선의 복원성과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다.
<시범사업 어선에 적용되는 내용>
① 연안어업 허가톤수를 길이(전장 최대 21.0m)로 적용하여 그 길이내에서 자유롭게 건조하여 안전?복지공간 확보(허가톤수 2배까지, (예)허가톤수 9.77톤→총톤수 19톤)
② 어창길이를 길이의 30%이내로 하여 어획강도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③ 총톤수에 맞는 어선의 안전?설비탑재, 어선의 안전성과 감항성 확보
④ 상부에 바람을 받는 면적이 커짐에 따라 이겨낼 복원력 강화(바람세기 15→19㎧)
⑤ 승선인원 산정을 선실 바닥면적(0.45∼0.75)과 높이체감률(기준 1.8m)적용
⑥ 구명뗏목 비치의무화로 현실적인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새로운 기준에 따라 연안어선을 건조하기 희망하는 어업인은 오는 4월 말까지 어선건조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청해야 한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건조허가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5월 31일까지 대상자를 확정·통보할 계획이며, 선정된 어업인은 올해 7월 31일까지 어선건조발주허가를 받아 어선을 만들고 내년 5월 30일 전까지 어선건조검사를 완료하면 된다.
신현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선등록기준 변경은 수산업법 마련 후 65년 만에 추진되는 획기적인 변화로, 이번 사업으로 어선원 복지공간 확보를 통한 조업환경 개선, 노후 어선 신조 촉진, 조선사업 활력 제고 등 효과가 기대된다.”라며, “본격적인 제도 도입에 앞서 실시되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라고 말했다.
관련 문의 또는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된다.
* 의견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
(전화 : 044-200-5523~4, 팩스 044-861-9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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