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 21일(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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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기획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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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원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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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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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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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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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 21일(화) 시행
- 선체조사위원회 설치, 세월호 사고 원인 규명 등 착수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이 21일(화) 공포·시행되어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법은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명이 발의한 법안과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등 10명이 발의한 법안을 기초로 두 법안을 절충하여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선 선체조사위원회의 주요 업무(법 제5조)는 △세월호 선체조사, △선체 인양 지도·점검, △미수습자 수습,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과정 점검, △선체 처리에 관한 의견표명 등이며,
위원회의 구성(법 제6조)은 국회가 선출하는 5명, 희생자가족대표가 선출하는 3명 등 8명으로 하고, 이 중 최소 6명(전체 위원의 2/3 이상)은 선박 및 해양사고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선출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확보한다.
위원회의 활동기간(법 제6조)은 위원회가 결정한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4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국회 및 희생자가족 대표가 위원을 선출, 임명하는 즉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며, 정부는 위원회가 신속하게 조사 활동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팀을 파견하여 위원회 출범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인력·예산 등 위원회의 선체조사 활동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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