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년 안전관리 부실 외국적선박 74척 출항정지 처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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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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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강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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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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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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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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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작년 안전관리 부실 외국적선박 74척 출항정지 처분 내려
- 해수부, 2016년 항만국 통제(PSC) 점검결과 발표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2016년 국내 항만에 입항한 외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한 항만국 통제(PSC, Port State Control)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항만국 통제 제도는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안전·환경 관련 국제협약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결함을 시정토록 하는 제도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총 2,769척의 외국적 선박을 점검하여 결함이 지적된 2,041척(73.7%)의 선박에 대해 출항 전 시정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이 중 중대결함이 발견된 74척(2.7%)에 대해서는 출항정지처분이 내려졌다.
출항정지처분이 내려진 선박들을 살펴보면 선령이 높은 선박, 편의치적*국가에 등록된 선박, 국제선급연합회(IACS)**에 속하지 않은 선박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선주가 소유하게 된 선박을 자국에 등록하지 않고 편의를 위하여 제3국 국적으로 등록하는 것
** 영국(LR), 미국(ABS), 한국(KR), 일본(NK), 노르웨이·독일(DNV-GL) 등 세계 11개 선급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선박검사기술에 대한 공신력이 높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출항정지된 선박(74척) 가운데 36척(48.6%)은 선령이 20년 이상이었고, 58척(78.4%)이 편의치적국(파나마, 캄보디아 등)에 등록된 선박이었으며, 47척(63.5%)은 국제선급연합회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선박의 종류 중에는 일반화물선이 35척(47.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산적화물선* 13척(17.6%), 냉동운반선 9척(12.2%), 유조선 8척(10.8%) 등이 뒤를 이었다.
* 곡물, 광석, 석탄 등을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선창에 싣고 수송하는 화물선
74척의 선박에서 발견된 총 1,071건의 결함 가운데 화재안전 관련 결함이 177건(16.5%)으로 가장 많았고, 항해안전 관련 결함이 147건(13.7%), 구명설비 관련 결함 124건(11.6%)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작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고위험 외국적 선박을 집중 점검하고, 일본, 중국 등 아?태지역 협력체 주요국들과도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선박이 우리 해역에서 운항하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통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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