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고수온 피해 구제 위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본다

 

고수온 피해 구제 위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본다
- 주계약 내용에 이상수온 포함, 육상양식장 고수온 특약 신설 등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고수온 등 급작스러운 기상 이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를 구제하기 위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제도를 대폭 손본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8년부터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왔다. 양식수산믈재해보험이란 태풍, 적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양식어가의 어업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보험이며,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하여 영세 어업인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 순보험료의 50%, 부가보험료(운영사업비) 100%를 국가에서 지원

 

  그러나 작년 8월에 사상 유례 없는 폭염으로 전복, 조피볼락 등 양식수산물 약 6천만 마리가 폐사하여 총 피해액이 531억 원에 달하였으나, 실제 재해보험을 통해 보상받은 액수는 21억 원*에 불과하였다. 이는 과거 고수온으로 인해 양식수산물이 폐사한 전례가 없어 대부분의 어민들이 고수온에 관한 특약보험에는 가입하지 않고 태풍·적조?해일 등을 보상하는 ‘주계약 보험’에만 가입하였기 때문이다.

 

  * 재해보험 보상을 받지 않은 양식어가(567어가)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79억 원을 지급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앞으로도 작년과 같은 폭염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양수산부는 고수온 특약 가입에 관한 어업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된 상품을 출시한다.

 

  우선 가장 피해가 컸던 양식품목인 전복의 경우에는 주계약상의 ‘보장재해’에 ‘이상수온’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보험의 내용을 변경한다. 이제는 특약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주계약보험에만 가입하여도 이상수온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 과거와 비교하여 반 이하의 보험료만 납입하고도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종래 이상수온을 특약사항인 ‘이상조류(이상수온 + 이상수질)’에 포함시켜 운영하였으나 개선 후에는 주계약 내용에 이상수온을 포함

 

    완도 : (현행) 5,229천원(주계약+이상조류) → (개정) 주계약 포함시 2,534천원(51.5↓)
     진도·해남?강진 : (현행) 5,229천원(주계약+이상조류) → (개정) 1,525천원(70.8↓)

 

  또한 어류에 관해서도 주계약과 별도로 운영되던 ‘이상수온’ 특약을 ‘고수온 특약’과 ‘저수온 특약’으로 분리 가입할 수 있게 하여 납입 부담을 완화하였다. 예를 들면 충남지역(보령·서산) 조피볼락 양식 어업인은 고수온 특약에만 가입할 시 12% 보험료 인하를 받을 수 있으며, 저수온에 취약한 남해?통영 참돔 양식어가의 경우에는 저수온 특약에만 가입할 시 4.6% 보험료 인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볼락류/보령?서산 : (현행) 2,866천원(주계약+이상수온) → (고수온 포함) 2,521천원(12.0↓) 
    돔 류/남해?통영 : (현행) 4,857천원(주계약+이상수온) → (저수온 포함) 4,634천원(4.6↓)

 

  그 외에도 육상양식장에 적용되는 고수온 특약을 신설*하고, 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터봇, 메기, 향어 등 3개 어종을 추가하여 27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보상받을 수 있는 양식어업인의 범위를 최대한 늘리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 새로운 양식재해보험상품은 1월 26일(잠정) 경 출시되어 지역수협(회원조합) 또는 영업점을 통해 어업인에게 판매될 계획이다

 

  * 과거에는 해상양식장에만 고수온 특약을 적용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변경 


  해양수산부 오광남 소득복지과장은 “이번 양식수산물재해보험제도 제도 개선을 통해 갑작스러운 기상 이변으로 피해를 입는 어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라며, “새로 바뀐 제도를 널리 홍보하여 어업인들의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필요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