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해양환경 측정·분석능력 인증기관 55개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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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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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강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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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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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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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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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환경 측정·분석능력 인증기관 55개로 늘어
- 2016년 해양환경 측정·분석 능력 평가 결과 17개 기관에 적합 판정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2016년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 능력평가’ 결과 24개 신청기관 중 17개 기관에 대해 최종 ‘적합’판정을 내리고 인증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 인증제도’는 해양환경 측정?분석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실시한 제도로, 심사 대상 기관의 능력을 평가한 후 통과할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평가는 표준 시료를 제공하여 개별 기관이 측정?분석하게 한 후 결과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숙련도 평가와 기관의 인력·장비 구비 여부 등을 종합 진단하는 현장평가의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평가가 이루어지는 항목은 해양수질 분야 19개 항목과 해양퇴적물 분야 13개 항목 등 총 32개 항목이다. 특히, 2016년에는 11개 미량금속 항목에 대해 시범적으로 평가를 시행함으로써 향후 인증 제도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6년 평가에는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해역이용협의 평가대행기관 등 총 24개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최종 17개 기관이 적합판정을 받았다. 이 중 15개 기관은 기존에 인증을 받았던 기관으로 인증항목이 추가되거나 인증기간이 연장되었고, 2개 기관은 신규로 인증을 받았다. 이로써 해양수산부로부터 측정·분석능력 인증을 받은 기관은 총 55개로 늘어났다.
강용석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환경 인증제도를 통해 해양환경분야 전문 기관들의 측정·분석능력 향상을 유도하여 국민들이 신뢰성 높은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지속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해양환경 측정·분석능력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 관련 세부정보 및 인증기관·업체 현황, 세부 평가 결과 등은 정도관리 홈페이지(www.marenq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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