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설 성수식품 전국 일제 합동점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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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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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강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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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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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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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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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설 성수식품 전국 일제 합동점검 실시한다
-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등의 위생관리 및 원산지 표시 단속 -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29개 정부기관 참여)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1월 2일(월)부터 2월 10일(금)까지 40일 간 소비자감시원 3천여 명이 참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참여 인원 : 총 7천여 명(공무원 4천여 명, 소비자 명예감시원 3천여 명)
주요 점검 대상은 설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2만여 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 식품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원산지 거짓표시 등 명절 성수시기에 자주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이다.
특히, 농·축·수산물은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크고 설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식별법을 활용하여 원산지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 농축산물 : 축산물 선물세트, 녹용, 한과, 과일, 나물류, 한약재 등
* 수산물 : 조기, 명태, 병어, 문어, 선물용 세트(굴비, 전복) 등
또한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주요 제수용품들을 수거하여 산패 여부, 농약 잔류 여부 및 식중독균 검출 여부 등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한다.
아울러, 경찰청은 설 명절 전후 많이 찾는 고기류, 수산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명절특수를 노린 속칭 떴다방*(신종홍보관) 및 누리망(인터넷)을 통한 불량식품 유통행위도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 홍보관, 체험관 등 형태로 2~3개월 단위로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며 영업하는 행위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 또는 의심가는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원산지 위반 의심 신고전화 (농·축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 불법수입 125)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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